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02.25 본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변환을 위한 텍스트 변환본입니다.
26년 2월 25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상법
-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 자사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기본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 등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 보유 가능
-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 가능
-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