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연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일몰 코앞... 2028년 채용공백 막아야
이연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일몰 코앞... 2028년 채용공백 막아야
- - “최근 11년간 추가합격자 73.3%가 남성…여성 우대 아닌 성별 균형 장치”
- - 고위공무원 14.2%, 소방 10.8%, 경찰 15.5%... 공직 내 성별 직무 고정관념·진입장벽 여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련해 성평등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30%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합격선 안의 해당 성별 응시자를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신규채용 대비 추가합격자 비중이 매년 1~3% 미만이다.
이연희 의원은 이 제도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간한 「2026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5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합격자는 총 3,63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2,663명(73.3%)으로, 추가합격자 4명 중 3명이 남성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3~2014년에는 여성이 58.5%로 더 많았다. 시기와 직급에 따라 부족한 성별을 보완하는 양방향 제도로 작동해 온 셈이다.
이 의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채용 과정의 성별 불균형을 보완하고 남녀 모두의 공직 진입 기회를 지키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 내 직종별·직급별 성별 불균형은 여전하다. 성평등부가 개최한 ‘성평등 언박싱 토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 비율은 소방 10.8%, 경찰 15.5%에 그쳤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14.2%에 머물렀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고위공무원 317명 가운데 여성은 39명(12.3%)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 일몰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평등부가 채용제도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제도가 끝나는 2027년에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연희 의원은 "제도 운영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 하더라도 성평등부는 공직 내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도가 끝나는 해에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정책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 내 성별 균형은 채용제도 하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성평등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