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11년간 3억 3,806만 원 부당집행… 양평원의 총체적 회계 부정 및 성평등부 감독 부실 드러나
11년간 3억 3,806만 원 부당집행…
양평원의 총체적 회계 부정 및 성평등부 감독 부실 드러나
- - 29개 사업서 304건 적발… 부서장 지시·묵인 아래 부당집행 반복
이연희 의원 “절차적 과실로 넘길 일 아냐… 책임 규명과 회계 관리체계 개선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의 조직적인 회계 부당집행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예산 정산·환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양평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총 29개 사업에서 304건, 약 3억 3,806만 원의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비 관련 부당집행이 146건, 약 3억 95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산처리비·사무용품비 관련 부당집행도 158건, 약 2,853만 원에 달했다.
양평원 여러 부서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물품이나 보고서를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기안·검수하고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 이후 업체에 남겨둔 돈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거나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37건, 총 5,661만 원 상당은 정당한 지출결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당집행이 여러 부서에서 부서장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묵인·방조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양평원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과실이라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허위 검수와 부당 선지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단순한 절차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어진 부당집행은 직원의 금열쇠 편취 사건 이후 내부 회계 관행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문제가 11년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양평원의 내부통제뿐 아니라 주무부처의 감사·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원 비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에도 허위 검수는 이어졌다. 양평원은 지난해 11월 3일 금열쇠 편취 사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불과 한 달 뒤인 12월 11일 다른 사업의 미납품 보고서를 납품 완료한 것으로 허위 결과보고하고, 12월 18일 제작대금 983만 4천 원을 지급했다. 보고서 180부가 실제 납품된 시점은 올해 3월 6일이었다. 해당 지출을 결재한 부서장은 앞선 금열쇠 사건에서도 국비 허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지적된 인물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11년간 여러 부서에서 반복된 허위 검수와 예산 부당집행을 단순한 절차적 과실로 넘길 수는 없다”며, “중대한 직원 비위를 수사 의뢰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는 것은 기관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산하기관의 회계 부실을 장기간 걸러내지 못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감사 처분이 실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304건 전체에 대한 사업별 정산·환수 현황과 관련자 징계 결과, 허위 검수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