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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규제 풀린 ‘무인 노래방’, 청소년 보호 대책은 ‘깜깜이’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1-04 15:53:36

 


 

규제 풀린 ‘무인 노래방’, 청소년 보호 대책은 ‘깜깜이’

  • - 10월 출입 규제 완화로 청소년 일반 객실 허용됐으나, 상주 인력 없는 무인업소 관리 대책 전무
  • - 이연희 의원 “문화향유 기회 넓힌 만큼 안전도 확보해야… 합동 실태점검·최소 운영기준 마련 촉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규제 완화에 따른 무인업소의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과 청소년 보호 운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8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일반 객실 이용이 허용됐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청소년실을 영업주나 상주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 별도 시설기준도 삭제됐다.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무인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확보한 지난 8월 3일자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무인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음주·흡연 제지, 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제지와 구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법 시행 두 달 전부터 관리상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청소년 출입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되지만, 현장 관리자가 없는 업소에서는 연령 확인과 심야 퇴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리된 객실에서 음주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위험을 발견하고,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에 대응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7월 부산 서면에서는 점주가 있는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15세 여학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의 무인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반입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관리자가 상주하는 업소에서도 위험 발견과 대응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무인업소의 긴급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정책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용의 문을 넓힌 만큼 아이들을 지킬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가 무인영업의 관리상 한계를 사전에 인식했다면 실제 운영 과정의 보호 공백을 해소할 대책으로 이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관리가 문체부와 지자체 소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정·점검 책임까지 미룰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에 즉시 나서고, 출입시간 확인과 긴급 연락·현장 대응체계를 포함한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 운영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