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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주변인도 희생…정부 보호·통계 사각지대 해소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6-11-04 15:50:47

 

 



스토킹 피해자 주변인도 희생…정부 보호·통계 사각지대 해소해야

  • - 스토킹범죄 올해 9월까지 1만 8,741건…주변인 피해 통계는 없어
  • - 이연희 의원, “가족·연인 등 보호 확대 및 관계부처 공동대응 촉구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의 피해가 가족과 연인, 주변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통계가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보호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2021년 노원·송파 사건부터 올해 홍성·광주·송파 사건까지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이 살해되거나 다친 사례를 제시하며, 관계성범죄의 피해가 최초 신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6월 홍성에서는 피해 여성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살해됐고, 5월 광주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관계없는 여고생을 살해했다. 지난 11일 송파에서도 피해자의 장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밖 피해자'의 규모조차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에 최근 5년간 스토킹 보호대상자 사망 건수와 보호대상자가 아닌 피해자 수를 요구한 결과, 경찰청은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만 8,74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와 관련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2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범행 당시 가해자 통제 조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조치가 청구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경우였으며, 나머지 17건은 접근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기존 보호체계가 신고한 피해자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족과 주변인이 보복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준비 중인 「2027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역시 주변인의 위협·폭력 경험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지만, 실제 상해와 사망 여부를 구분하거나 응답자 외 주변인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태조사에 주변인 피해를 위협·상해·사망으로 구분하는 문항과 보호조치 여부를 추가하고,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에도 최초 피해자 외 사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를 지키려 했거나 피해자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밖 피해자의 통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