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출 없는 방송'이라더니 성적 요구까지…여성 BJ '노예계약' 피해
'노출 없는 방송'이라더니 성적 요구까지…여성 BJ '노예계약' 피해
- - 후원금 경쟁 속, 거액의 위약금 올무로 성적 연출 강요당하는 20대 여성들
- - 이연희 의원 “청소년 보호엔 속도 내면서, 위약금 올무에 갇힌 20대 여성 인권은 외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방송 여성 출연자들의 성적 강요와 거액의 위약금 피해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실태 파악과 관계기관 공동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후원금과 순위를 실시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후원 규모는 2022년 약 90억 원에서 2025년 약 1,740억 원으로 3년 새 약 19배 증가했다. 선정적인 콘텐츠와 청소년 고액 후원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들의 피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 JTBC와 6월 MBC 「실화탐사대」 보도에 따르면, 일부 20대 여성 BJ들은 ‘노출 없는 방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획사와 계약했으나 이후 선정적인 의상과 리액션, 성인 화보 촬영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신체 노출을 요구받았다는 피해 진술도 나왔다.
JTBC가 확보한 계약서에는 주 6일·하루 8시간 이상 방송 의무와 함께, 방송 불참 등 출연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5배, 투자금, 남은 계약기간의 예상 수익 전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소속사가 적어도 10명의 여성 BJ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한 여성은 소송에서 패소해 약 6,7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는 이러한 피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처는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 전체 성폭력 피해지원 통계를 제시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피해 의혹의 파악·대응 내역이나 현행 제도의 보호 사각지대 검토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성평등부가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의 실무협의와 플랫폼 직접 점검 등을 설명하면서도, 여성 인터넷방송 출연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액의 위약금 등 경제적 압박이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방송을 보는지 걱정하는 것만큼, 그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들이 어떤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거액의 위약금이 두려워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면, 이를 단순한 계약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요구를 거부하다 위약금 소송을 당한 여성도 국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성평등부는 기존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절차와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