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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화의 KAI 경영 참여 확대…공정경쟁·기술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6-11-02 11:37:04

 

 



한화의 KAI 경영 참여 확대…공정경쟁·기술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 - 한화, KAI 지분 15.89% 확보해 2대 주주…부품 공급자이자 우주사업 경쟁사
  • - 이연희 의원 “주식 거래를 넘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선제적으로 검증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 확대와 관련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공정경쟁과 핵심 기술정보 보호, 연구개발 인력 및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그룹은 올해 5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 데 이어 8월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KAI는 1999년 정부 주도로 삼성·대우·현대의 항공사업을 통합해 설립한 국내 핵심 항공우주기업이다. 전투기·훈련기·헬리콥터와 위성 등을 개발하며 여러 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통합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한화는 KAI에 엔진·레이더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면서, 일부 우주사업에서는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급업체이자 경쟁사인 기업이 KAI 경영에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특정 계열사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경쟁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축소, 핵심 기술·입찰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AI 노동조합 역시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인력, 사천 지역 중소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는 양사의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으나, 당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경쟁제한성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10월 6일 기준 KAI 민영화에 관한 범부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KAI 사천공장 현장시찰에서 노동자들의 우려를 직접 확인한 이 의원은, 경영권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오랜 기간 육성해 온 핵심 항공우주기업의 경영구조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정경쟁과 기술정보 보호, 연구개발 인력 및 지역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KAI 노동조합과 협력업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은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술을 축적한 노동자와 협력업체에서 나온다”며 “우주항공청이 주무부처로서 우주항공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공정경쟁과 기술보호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