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통3사 OTT결합 미끼로 고가요금제 꼼수영업...“소비자 착시 노려”

이통3사 OTT결합 미끼로 고가요금제 꼼수영업...“소비자 착시 노려”
- - 할인받으려 결합상품 가입했다가 통신비 껑충 뛰어... 배보다 배꼽 더 큰 부당 유인
- - 이연희 의원 “이용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근절 위해 원스톱 연동 해지시스템 도입해야”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결합상품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통신 요금제 가입을 부당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흥덕구)은 이통3사가 국민적 부담으로 다가온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상황을 역이용하여, 소비자가 많이 찾는 주요 OTT 혜택을 9~13만원 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독점적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OTT 구독료를 조금이라도 할인받기 위해 자신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무관하게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OTT 구독료보다 통신 요금 추가 지출액이 훨씬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3사의 요금제 실태를 살펴보면 ▲ SKT의 8만 9천 원짜리 ‘베스트89’ 요금제는 넷플릭스 구독료의 절반만 할인해 주며, 온전한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9만 9천 원 이상의 요금제로 상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KT의 경우 월 13만 원 상당의 ‘초이스130’과 9만 원 상당인 ‘초이스90’ 요금제 간 통신비 차이가 무려 4만 원에 달하지만, 정작 두 요금제 간 넷플릭스 혜택의 금전적 차이는 고작 6천 5백 원에 불과했다. ▲ LG유플러스의 ‘유튜브프리미엄 플러스 플랜 115’ 요금제 역시 월 11만 5천 원의 고액을 내면서도 온전한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을 보려면 매월 4천 원가량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요금제 이름만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전액 무료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반쪽짜리 기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요금제에는 스마트기기 회선 추가, 데이터 테더링 등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OTT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혜택을 강제로 떠안는 끼워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다. 소비자가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통신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때, 혜택으로 연동되어 있던 OTT 구독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아 매월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방미통위 조사를 통해서도 구독 서비스 해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4.3%가 복잡한 해지 절차를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가입할 때는 통신사 앱에서 '원클릭'으로 모든 연동을 완료해 주면서,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 시에는 일부 통신사와 OTT 양쪽에 각각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용자 기만 및 해지 방해 행위는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다크패턴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택은 소비자 몫'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태를 방미통위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시 결합된 OTT 부가서비스도 즉각 동기화되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연동 해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