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팸 방지 전송자격인증제, 등록사업자 807곳 중 인증 25곳에 그쳐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6-11-02 11:33:23


 

스팸 방지 전송자격인증제, 등록사업자 807곳 중 인증 25곳에 그쳐

  • - 인증 신청 사업자 345곳으로 전체의 42.8%…실제 인증 완료는 신청 사업자의 10% 미만
  • - 이연희 의원, 심사 적체 해소·사업자 보호 및 사후관리 대책 촉구

불법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도입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 신청과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27일 기존 사업자의 등록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심사 적체와 영세사업자의 부담, 인증 이후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문자재판매사업자 807곳 가운데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392곳으로 48.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5곳으로 신청 사업자의 6.4%밖에 되지 않았다.

< 전송자격인증 신청 현황(’26.10.5. 기준) > (단위 : 개)
구분 등록 사업자 수* 신청 반려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서 발급
사업자 수 807 392 165 174 28 25

* ’26.8월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 중인 사업자 수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율인증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 법정 의무인증제도로 전환됐으며, 2026년 4월 28일부터 관련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율인증 취득 사업자를 포함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강화된 보안 체계와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증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만 대량문자를 중계하도록 해 불법 스팸의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직전 심사 물량 집중에 따른 병목 우려, 영세사업자의 비용·기술적 부담, 현장 발송 시스템과 인증 기준 사이의 격차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인증을 신청했음에도 심사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심사 적체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인력 보강과 인증 절차 단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행정적 사유로 인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유예기간 연장이나 임시 승인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증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인증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자격과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인증받은 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2025년 12월 국내 문자중계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에서는 사업자별 신고 건수와 악성스팸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증 이후에도 불법 스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인증 취소 이후 명의나 법인을 바꿔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우회 영업 차단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증 기준과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 거부·취소 사업자의 독립적인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불법 스팸을 막는다는 명분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연희 의원은 발신번호 위·변조 방지, 악성 링크 탐지, 반복 위반자 차단,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피해 신고와 구제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불법 스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