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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벼랑 끝 케이블TV, 방송매출·가입자 감소 지속…정부 지원정책 마련 시급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1-02 11:30:33



벼랑 끝 케이블TV, 방송매출·가입자 감소 지속…정부 지원정책 마련 시급

  • - 케이블TV 방송매출 2021년 1조 8,542억 원에서 2025년 1조 6,399억 원으로 감소
  • - 이연희 의원, 8년째 유지된 방발기금 징수율 1.5% 조정 및 지역매체 법적 지위 확보 촉구

IPTV와 OTT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케이블TV의 방송매출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의 경영위기를 단순한 산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21년 1조 8,542억 원에서 2025년 1조 6,399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5년 케이블TV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IPTV는 0.1% 증가한 5조 832억 원을 기록했다. 케이블TV 가입자 역시 2019년 1,347만 6천 단자에서 2025년 1,193만 5천 단자로 감소했다.

이연희 의원은 케이블TV가 지역뉴스와 생활정보, 재난·안전 정보,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역매체라는 점에서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케이블TV에 대해 2017년 설정된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라는 징수율을 8년째 유지하고 있다.

지역지상파 방송사에는 기금 감면 기준이 존재하지만, 지역 공공성을 수행하는 케이블TV에는 별도의 감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 8일 13개 케이블TV 업체는 경영위기에도 징수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연희 의원은 케이블TV의 지역매체로서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기준 케이블TV의 뉴스 생산량은 14만 1,839건에 달한다. 정부 역시 케이블TV에 지역채널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지역성 구현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사실상 지상파방송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뉴스와 생활정보를 제작하는 케이블TV는 지원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른 중소 케이블TV 지원 역시 9개 일부 중소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지상파가 광역권의 지역 의제를 담당한다면, 지역 케이블TV는 시·군·구 단위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지역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연희 의원은 케이블TV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율 조정을 검토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정책 대상에 케이블TV를 포함해 지역매체로서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