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 60시간 준수율 99.98%라는데, 우체국 위탁배달원 안전사고 42% 늘어

주 60시간 준수율 99.98%라는데, 우체국 위탁배달원 안전사고 42% 늘어
- - 첫 배달과 마지막 배달 스캔 사이로 작업시간 산정…배달 전후 필수 작업 반영 필요
- - 이연희 의원 “분류·상차·이동·복귀·정산까지 측정하고, 사고 다발 관서 즉각 점검해야”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주 60시간 준수율이 기관 집계상 99.98%로 나타났지만, 작업시간을 배달 완료 스캔 시각 사이로 관리해 배달 전후의 필수 작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과로방지 점검이 실제 작업시간을 측정하는지 확인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 60시간 준수 점검자료상 준수율은 약 99.98%로 집계됐다.
그러나 위탁배달원의 업무상 안전사고는 2021년 86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4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탁배달원 인원은 3,777명에서 3,514명으로 7.0% 감소했다. 인원이 줄어드는 동안 사고 건수는 늘어난 만큼, 실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 작업시간은 우편물류시스템인 POSTNET의 배달결과 등록시간 중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원단은 작업시간 산출 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첫 배달 완료부터 마지막 배달 완료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면, 첫 배달 전에 수행하는 상차와 첫 배달지까지의 이동, 마지막 배달 이후의 복귀·정산 등은 측정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분류·집화·배송·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도록 정한 취지에 맞게 산정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실질적인 작업시간이 측정되도록 노조와 산정기준을 협의하고, 개선 과정에서 배달원의 실질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요구하며, 서산·안산 등 사고 다발 관서의 작업환경과 사고 원인도 즉각 점검해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과로방지의 기준은 배달기록 사이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어야 한다”며 “분류와 상차, 이동과 정산까지 필요한 작업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