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 5년간 76% 급증, 분할취소·체납방치 등 사후관리 구멍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 5년간 76% 급증, 분할취소·체납방치 등 사후관리 구멍
미수채권 연간 1조원대 지속 발생 속 납기 넘긴 연체채권 2021년 243억원에서 2025년 427억원으로 급증
연체 사유 분석 결과, ‘분할취소’가 111건·268억 원(62.8%)으로 압도적… ‘체비지 매각 지연’도 118억 원 달해
농지전용 허가 내주고 정작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는 뒷전, 보증 대납 청구 미수령·소송 등으로 회수 차질 장기화
윤 의원 “농지 훼손 대가로 걷는 부담금이 부실채권 전락, 농지전용 허가 이전 납부 원칙 세우고 사후관리 강화해야!”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미수채권이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납입기한을 넘긴 연체채권이 최근 5년 새 7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분할납부 승인 후 납부를 중단해 승인이 취소되는 ‘분할취소’와 ‘체비지 매각 지연’ 등이 연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지전용 허가 이후의 징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상세 내역 및 연체 사유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총액은 8,668억 원에 달했다.
○ 미수채권 규모는 △2021년 9,494억 원, △2022년 9,659억 원, △2023년 8,906억 원, △2024년 1조 511억 원, △2025년 8,668억 원으로 매년 9천억원~1조원대의 막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단기미수채권은 1,985억 원(연체채권 427억 원 + 분할납부 단기 1,558억 원), 장기미수채권은 6,683억 원(분할납부 장기 1,896억 원 + 일시납 4,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시납선납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이 개인 2천만 원, 법인 등 4천만 원 이상 일 때 예외적으로 분할납을 허용하고 있다. 분할납은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총 부담금의 30% 선납 후 4년 이내 4회에 걸쳐 잔액을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납입기한이 지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연체채권’의 가파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미수채권 중 납입기간이 지난 연체채권 잔액은 △2021년 243억 원에서 △2022년 251억 원, △2023년 296억 원, △2024년 394억 원, △2025년 427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75.7%(184억 원) 급증했다.
○ 미수채권 연체 사유별 건수와 금액(총 188건, 426억 9,000만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분할취소’가 111건, 268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연체 금액의 62.8%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분할납부 제도를 악용해 초기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납부를 중단해 분할 승인이 취소되고 채권이 고스란히 체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 이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 처분 부진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 지연’이 7건, 117억 8,300만 원(27.6%)에 달했다. 그 외에도 △소송진행 2건(18억 5,900만 원), △보증 대납청구 미수령 57건(14억 5,900만 원), △자금조달 애로 9건(6억 4,400만 원), △소유권 변동(매매 1건 7,800만 원, 경매 1건 4,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수가 지연됨에도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가 허가 취소나 보증보험 즉시 청구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부실채권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윤준병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억제하고 대체농지 조성 등 식량 안보의 핵심 재원으로 쓰여야 할 공적 기금”이라며 “그런데도 허가만 내주고 사후 징수를 소홀히 해 연체채권이 5년 만에 76%나 불어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분할납부 승인 취소에 따른 체납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는 만큼, 분할납부 담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시 농지전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전용 허가 이전 농지보전부담금의 일시납·선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후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1.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채권유형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내역
2. 2025년 기준 연체 사유별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