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
[단독]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
- 농식품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출 가능
"농민 지원 위해선 농특회계 세입을 다른 기금에사용 필요"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민을 위해선 농특회계가 오히려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은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새로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 목적인 농업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기보단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구조개혁에 필요하다는 예산 대부분은 농지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나가야하는 돈이고, 이를 위해선 농특회계를 통해 농특세입이 기금으로 나가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생산단체들도 기금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늘어난 농특세입을 여러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 결산분석에서도 “농특회계법에서 세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기금으로 전출금이 편성된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농특회계 대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 의원은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목적세인 만큼 세수가 더 걷혔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투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