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군(軍) C4I, 전투 수행하는 무기체계인데 방산물자는 아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6-10-13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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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전장의 두뇌이자 핵심 신경망인 '지휘통제체계(C4I)'를 무기체계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방산물자로는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체계가 방산 분야의 엄격한 보안·조달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에 따르면, 합참(KJCCS), 육군(ATCIS), 해군(KNCCS), 공군(AFCCS) 등 우리 군의 핵심 C4I 사업을 수행하는 삼성 SDS, LG CNS 등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낡은 법령에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완제품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구성품(부품) 단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핵심인 C4I 체계는 이 기준에 들어맞지 않아, 군이 무기체계로 인정하더라도 방산물자 지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방산물자·방산업체 미지정' 문제가 단순히 업체 혜택이나 행정적 차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원가 적용, 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보안요건 준수와 생산시설 유지 등 엄격한 법적 의무도 함께 진다. 즉 방산업체 지정은 ‘지원’과 ‘통제’가 한 묶음인 제도다.

 

그러나 C4I 개발업체들은 지정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방산업체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핵심 군사 기술 유출 및 사이버 위협 노출, ▲전·평시 안정적인 물자 및 유지보수 조달 차질, ▲체계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저하,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춘 적기 성능개량 지연 등 심각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황명선 의원은 “군이 지휘통제체계가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모순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체계라면 소프트웨어든 무엇이든 당연히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은 낡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철저한 보안 통제와 안정적인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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