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회, 지자체 재정에 따라 천차만별 “돈 없는 지자체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할 곳도 없다”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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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복무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배정 수요가 줄고, 거주지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기회가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역의무 이행제도지만, 2022년부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현역병 봉급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상 복무자의 월 보수는 2022년 67만 6,100원에서 2025년 150만 원으로 2.2배 올랐다. 보수는 국가가 정하지만, 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복무기관이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 출처: 병무청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35,475명

30,212명

29,581명

28,521명

25,522명

22,235명

21,057명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복무기관의 수요도 자연스레 줄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수요 신청을 바탕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간 배정인원은 2021년 3만 5,475명에서 2026년 2만 2,235명으로 37.3% 감소했다. 2027년 배정계획은 2만 1,057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2024년

2023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

11,002

13,357

11,642

14,243

13,986

16,478

서울

1,051

1,089

1,306

1,291

1,767

1,509

부산

418

450

414

500

522

557

대구

499

547

518

585

625

620

인천

455

344

533

393

631

663

광주

457

462

491

507

568

584

대전

204

48

266

102

347

290

울산

220

240

238

260

275

339

세종

79

80

71

75

70

104

경기

3,120

3,254

3,041

3,648

3,449

4,304

강원

490

788

470

786

572

818

충북

594

1,008

624

976

772

1,047

충남

640

881

670

819

793

940

전북

478

778

507

773

653

898

전남

502

945

557

982

713

970

경북

734

1,121

824

1,093

969

1,143

경남

829

896

866

1,090

954

1,345

제주

232

426

246

363

306

347

<최근 3년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실적> - 출처: 병무청

 

 

정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지표를 도입했다. 그러나 수요 요청 실적은 2023년 1만 6,478명에서 2025년 1만 3,357명으로 18.9% 줄었다. 전국 실적은 매년 목표를 넘겼지만, 목표가 최근 배정인원의 80%로 정해져 배정이 줄면 목표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로 인한 착시효과다. 특히, 대전은 3년 연속, 인천은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고, 특히 대전의 실적은 290명에서 48명으로 급감했다.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최장 소집대기기간> - 출처: 병무청

 

지역

최장 소집대기기간

서울·인천·대전·경기 화성·충남 천안

2년 ~ 2년 6개월

그 외 지역

1년 이내

 

 

이러한 수요 감소는 소집대기 문제로 이어진다. 2025년 말 소집대기자는 7만 486명이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도 2022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넘었다. 서울·인천·대전·경기 화성·충남 천안의 최장 소집대기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인 반면, 그 외 지역은 1년 이내로, 사는 곳에 따라 병역 이행 여건이 크게 달랐다.

 

황명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병역의무 이행제도"라며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고 보수까지 정하면서 인건비는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소집대기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