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박사학위 못 따 잘렸는데, 6개월 덜 복무하는 이상한 병역제도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10-13 13:58:21

 

​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2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에 실패해 편입이 취소될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정상 복무자보다 총 병역기간이 6개월 짧아지는 '복무기간 역전 현상'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고급인력이 연구에 종사하도록 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로, 의무종사기간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해 36개월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위과정 중 복무하며, 정해진 기한(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되고 잔여기간을 현역 등으로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편입취소자의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기존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에 비례해 환산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24개월을 복무한 뒤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으로 6개월만 더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그 결과 편입취소자는 연구기관 24개월에 현역(또는 사회복무) 6개월을 더해 총 30개월 만에 병역을 마치는 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꼬박 복무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6개월 먼저 병역을 마치는 셈이다.

 

병무청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퇴직, 박사학위 취득 포기 등 자의로 편입이 취소된 인원은 200여 명에 달했고, 편입취소 이후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은 265명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는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학위 취득을 미루거나 고의로 규정을 위반해 편입 취소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군 전력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잔여 6개월 인원을 현역으로 입영시키더라도 기초군사훈련과 부대 적응 기간을 빼면 실제 임무 수행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해, 결국 단기 인력 관리에 따른 군의 교육·행정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위 취득에 실패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복무기간이 오히려 6개월이나 짧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귀중한 병역자원을 국가 산업과 국방기술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만큼, 개인의 병역기간 단축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 비례가 아닌 전문연구요원 본래의 의무복무기간인 3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 편입취소자의 총 복무기간이 정상 복무자보다 짧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