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같은 2년 복무했는데, 누구는 현역, 누구는 사회복무요원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13 13:56:04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고정 일수 기준 도입 등 개선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될 경우, 남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현역,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된다.

그러나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 편입이 취소되었음에도 편입한 '월(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황당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무청이 남은 의무 복무기간의 기준인 ‘6개월’을 고정 일수가 아닌 ‘취소일로부터 달력상 6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1일과 9월 1일에 각각 편입되어 2년 뒤 취소된 경우, 남은 실제 의무 복무 일수는 3월 편입자가 182일, 9월 편입자가 181일(평년 기준)이다. 9월 편입자가 하루 더 적게 남은 셈이다.

그러나 병무청 계산 방식에 따르면,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달력상 6개월은 2월(28일)이 포함되어 181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남은 일수(181일)가 병무청 기준(181일)과 같아져 '6개월 미만이 아님(현역)'으로 판정된다. 3월 편입자는 6개월 기준이 184일이 돼, 남은 일수(182일)가 병무청 기준(184일)보다 적어 '6개월 미만(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남은 일수가 더 적은 9월 편입자가 현역으로 재배치되는 행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월·9월 편입자의 잔여 복무기간 비교>

 

편입일 → 비교표상 취소일

남은 일수

병무청 기준
(취소일로부터 6개월)

분류 결과

(n년도) 3.1. 편입 → (n+2년도) 3.1. 취소

182일

184일

(남은일수<병무청 기준)

사회복무

(n년도) 9.1. 편입 → (n+2년도) 9.1. 취소

181일

181일

(남은일수=병무청 기준)

현역

 

 

실제로 이 같은 엉터리 기준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처분을 받은 복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항소심)은 병무청의 현역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은 개월 단위로 계산해도 소수점 절사로 불균형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어느 방식이든 편입 시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병무청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적 허점을 없앨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병무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기준일을 180일, 182.5일(1년의 절반), 184일(달력상 최장 6개월) 등 '고정 일수'로 명확히 정하기만 해도 이러한 역전 현상은 즉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만 판단할 뿐, 형평에 맞는 기준은 병무청이 정할 문제"라며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병무청은 지금 즉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