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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의원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방산업체 M&A 시 '국가안보 검증' 강화하는「방위사업법 개정안」대표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병주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13 13:30:38

김병주 의원, 방산업체 M&A 시 '국가안보 검증'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그 자체… 안보 차원의 검증 장치 반드시 필요"

 

•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취득 승인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외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국방부·방사청의 안보 우려 의견 제출 시 승인 불허 강제… 실질적 거부권 및 법적 구속력 부여

• 공정위 승인만으로 넘길 수 없는 방산 M&A… 국정감사 질의 이어 '안보 중심 방산 정책' 후속 입법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동 시 국방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안보 우려가 제기되면 승인을 불허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 지분 인수와 경영 참여 시도가 가속화되면서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우려는 물론, 군사작전요구성능(ROC)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 등 군사·안보적 위험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다. 방산업체의 지배구조 변화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생산과 후속군수지원 체계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 실제로 한화그룹은 지난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 뒤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급속도로 확대, 지난 8월 기준 합산 지분율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에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주식취득(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으나, KAI가 KF-21 등 국가 핵심 항공무기체계를 도맡은 체계종합업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심사를 넘어선 ‘국가안보 차원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 제35조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만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안보 주무부처의 우려가 배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수 있다. 김병주 의원은 앞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입니까, 국가안보 산업입니까”라고 물으며, 방위력개선사업 집행기관인 방위사업청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안 제35조제4항). 나아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김병주 의원은 “방위산업은 기업의 사익 추구나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는 국가안보의 핵심 보루”라며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기술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