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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전수조사 결과 4건 중 1건‘이상거래’...금액으로는 6,822억 규모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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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13 14:25:30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전수조사 결과 4건 중 1건‘이상거래’...금액으로는 6,822억 규모

임미애 “정부의 공적 플랫폼에서 이상거래 많은 이유 납득안돼. 대책 마련해야”

지난 2년간 aT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4건 중 1건의 거래가 비전형적인‘이상·특이거래’로 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 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면서 농식품부와 aT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체 거래를 전수점검한 결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및 사업 집행점검 보고서」(2026. 5. 28., 법무법인 정안·대성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확정된 거래 250,705건 가운데 64,190건(25.6%)에서 비전형적인‘이상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의 물량은 전체의 31.2%, 거래금액은 6,822억 원으로 전체(1조 8,849억 원)의 36.2%에 달했다.

[2024년~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결과]
유형 내용 건수(건) 거래금액
(억 원)
출발일자 역전 주문보다 차량이 먼저 출발 37,940 1,331
특수관계 거래 판매자·구매자의 대표·임원 동일, 지분 30% 이상 등 3,369 2,700
동일 도착지 서로 다른 구매자가 같은 주소로 배송 5,917 993
근거리 거래 사업장 또는 출발·도착지 간 3km 미만 21,370 4,419
순환거래 의심 판 품목을 45일 내 같은 상대에게서 되사들임 196 119
특이거래 합계(중복 제외) 64,190 6,822
전체 거래 250,705 1조 8,849
자료: aT「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및 사업 집행점검 보고서」(2026. 5.)

이는 올 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거래 47,559건 중 이상거래 건수는 946건으로 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순 입력 실수라는 정[임부의 해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다.

(관련기사 “송미령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전체의 1.9% 불과”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20913534330745 )

이상거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불어났다. 2024년 20,630건(2,047억 원)이던 이상거래는 2025년 43,560건(4,775억 원)으로 건수는 2.1배, 금액은 2.3배 늘었다. 2025년 한 해만 보면 전체 거래금액 1조 2,365억 원 가운데 38.6%가 이상거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이 '거래액 1조 원 돌파'를 성과로 내세운 해에 그 실적의 약 40%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였던 셈이다.

특히, '짜고 치는 거래' 우려가 큰 특수관계 거래는 건수(3,369건)는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거래금액은 2,700억 원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거래금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약 750만 원)의 10배가 넘는다. 유형별로는 판매·구매 양측 임원이 겹치는 거래가 2,331억 원, 한쪽이 상대 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거래가 560건 2,013억 원이었다. 특수관계 거래는 2024년 689건(671억 원)에서 2025년 2,680건(2,029억 원)으로 1년 만에 금액이 세 배로 뛰었다.

보고서는 특수관계 거래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통정허위표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거래대금 조작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공모 등 도덕적 해이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장이 가깝거나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가 3km 미만인 근거리 거래도 건수에 비해 금액이 컸다. 근거리 거래는 21,370건으로 전체 거래의 8.5%에 그쳤지만, 거래금액은 4,419억 원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3km 거리 안에서 건당 억대 거래가 오간 것을 두고, 실제 물류 개선 효과 없이 거래 실적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판매한 품목을 45일 안에 같은 상대에게서 다시 사들인 순환거래 의심 건도 26개 거래관계에서 196건(119억 원)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동일 품목을 같은 당사자끼리 반복 거래하는 것이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2건(8억 원)에는 운송비 보조금이 지급됐다.

보조금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2024~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에 지급된 보조금은 37,079건, 약 70억 원이다. 이 중 차량번호·운송기사·운임 등 차량정보가 누락된 채 운송비 보조금이 지급된 거래가 7,256건(거래금액 513억 원)에 달했다. 운송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운송 사실을 입증할 핵심 정보인 차량정보를 '선택 입력' 항목으로 운영해 온 탓이다.

보고서는 현행 운송비 지원 체계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운송 정보에 대한 시스템 차원에서의 통제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현 체계가 도덕적 해이와 체계적 부정 유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운임을 부풀린 증빙을 내거나 표준단가 산정에 쓰이는 주소를 허위로 입력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처럼 소액·대량 거래는 담당자가 모든 운송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 검토대상으로 추린 12,498건에 대해 증빙을 정밀 검토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환수 대상이 '확정된'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는 검증 범위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보고서 스스로 동일 도착지 거래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건물대장 등 공적 장부와의 대조 없이 제출 자료와 지도·로드뷰 확인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순환거래 역시 여러 업체를 거쳐 되돌아오는 다단계 순환 경로나 장기적인 반복 패턴은 추적하지 못했으며, 품목 분류 조정 등으로 포착되지 못한 변칙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공적 플랫폼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낼 것이 아니라 온라인도매시장 규모가 커지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