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생계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꼴 탈락… 경계선 탈락도 매년 증가 추세
생계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꼴 탈락… 경계선 탈락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 기준중위소득 32% 초과~34% 이하 1만1,269가구 탈락
남인순 의원, “선정기준 35% 인상 시점 앞당겨 추진해야”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10명 중 4명꼴로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32~34%의 경계선에서 탈락한 가구도 최근 5년간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조속히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은 총 119만7,788건으로, 이 가운데 75만8,521건(63.3%)이 선정되고 43만9,267건(36.7%)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3만3,830건으로 전체 탈락의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득기준을 조금 넘겨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생계급여 탈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33% 이하 가구는 4,258가구, 33% 초과 34% 이하 가구는 7,011가구로 총 1만1,269가구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당사자가 생활고 때문에 직접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결국 선정기준에 막혀 탈락하고, 심지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바로 위의 소득구간에 있는 가구들이 근소한 차이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현행 기준중위소득 32%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빈곤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만큼, 선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상향은 새롭게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도 담겼던 과제”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만큼 인상 시점을 앞당겨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다.
| 연도 | 신청건수 | 선정 | 탈락 사유별 | |||
|---|---|---|---|---|---|---|
| 소계 | 소득인정액초과 |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 기타 | |||
| 2021 | 320,414 | 197,534 (61.6%) | 122,880 (100%) |
57,048 (46.4%) | 1,580 (1.3%) |
64,252 (52.3%) |
| 2022 | 180,165 | 111,217 (61.7%) | 68,948 (100%) |
36,762 (53.3%) |
581 (0.8%) |
31,605 (45.8%) |
| 2023 | 167,802 | 102,510 (61.1%) | 65,292 (100%) |
35,449 (54.3%) | 133 (0.2%) |
29,710 (45.5%) |
| 2024 | 189,204 | 118,842 (62.8%) | 70,362 (100%) |
37,861 (53.8%) | 135 (0.2%) |
32,366 (46.0%) |
| 2025 | 225,636 | 151,461 (67.1%) | 74,175 (100%) |
43,956 (59.3%) | 101 (0.1%) |
30,118 (40.6%) |
| 2026.6 | 114,567 | 76,957 (67.2%) | 37,610 (100%) |
22,754 (60.5%) | 36 (0.1%) |
14,820 (39.4%) |
| 합계 | 1,197,788 | 758,521 (63.3%) |
439,267 (100%) |
233,830 (53.2%) |
2,566 (0.6%) |
202,871 (46.2%) |
* 출처: 보건복지부(남인순의원실 재구성)
| 탈락가구 | 소득인정액구간 (기준중위소득) | ||||
|---|---|---|---|---|---|
| 32% 초과 ~ 33% 이하 | 33% 초과 ~ 34% 이하 | 34%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 50% 이하 | 50% 초과 | |
| 2022년 탈락가구수 |
517 | 852 | 1,913 | 2,989 | 19,438 |
| 2023년 탈락가구수 |
585 | 973 | 1,794 | 2,852 | 19,347 |
| 2024년 탈락가구수 |
882 | 1,301 | 2,439 | 3,562 | 22,094 |
| 2025년 탈락가구수 |
1,215 | 2,137 | 3,826 | 5,119 | 30,453 |
| 2026.8월 탈락가구수 |
1,059 | 1,748 | 3,080 | 3,897 | 21,703 |
| 합계 | 4,258 | 7,011 | 13,052 | 18,419 | 113,035 |
* 202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