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현장 폭염 산재 5년간 113명, 14명 사망… 안태준 “에어컨 있는 ‘이동식 냉방쉼터(냉방버스)’ 작은 현장까지 늘려야”
건설현장 폭염 산재 5년간 113명, 14명 사망…
안태준 “에어컨 있는 ‘이동식 냉방쉼터(냉방버스)’ 작은 현장까지 늘려야”
-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재 2021년 11명→2025년 36명… 5년간 3배 이상 증가
- 체감온도 33캜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안태준 “중요한 건 그 20분을 어디서 쉬느냐”
- LH, 고정식 쉼터 어려운 현장에 ‘이동식 버스쉼터’ 운영… 안전 투자 업체에 평가·입찰 인센티브 제안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13명,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재해자는 2021년 11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폭염 시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가 실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에어컨을 갖춘 ‘이동식 냉방쉼터’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부터 확대하고 소규모·영세 현장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폭염대책과 관련해 이동식 냉방쉼터 확대와 안전투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 건설현장 폭염 산재 5년간 113명… 14명 목숨 잃어
올여름 역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캜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 전국 13개 관측지점에서는 39캜 이상의 기온이 총 42차례 관측됐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건설노동자에게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17명 △2024년 34명 △2025년 36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13명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2명 △2024년 4명 △2025년 2명으로 총 14명에 달했다.
■ “20분 쉬어라”보다 중요한 건… 그 20분을 어디서 쉬느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캜 이상 폭염작업 시 사업주가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체감온도 33캜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단순히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20분을 쉬더라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간에서 체온을 충분히 낮추는 것과, 땡볕 아래 그늘막에서 쉬는 것은 폭염 대응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나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비해 소규모·영세 건설현장은 별도의 냉방 휴게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워 현장 규모에 따른 폭염 안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LH는 ‘에어컨 버스쉼터’ 운영… 고정식 쉼터 어려운 현장 대안
안 의원은 대안으로 LH가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버스쉼터’를 제시했다.
LH는 현재 건설현장에 무더위쉼터와 함께 이동식 버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단지조성공사 등 고정된 무더위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에는 이동식 버스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작업현장 인근에 차량을 배치하고 차량 내부에 에어컨과 식수 등을 갖춰,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에 실제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토목공사나 단지조성공사처럼 작업 위치가 계속 변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고정된 휴게실보다 이동식 냉방쉼터가 오히려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평가다.
■ “안전에 돈 쓰는 회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평가·입찰 인센티브 제안
안 의원은 이동식 냉방쉼터가 대형 공공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폭염 대응계획과 냉방쉼터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평가나 우수현장 선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찰·계약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LH·고용노동부 자료상 이동식 냉방쉼터 운영업체에 별도의 입찰 가점이나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113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폭염은 이제 건설현장에서 단순히 덥고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안전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체감온도 33캜 이상에서 20분을 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0분을 어디에서 쉬느냐도 중요하다”며 “한여름에 땀을 흠뻑 흘리고 일하다가 에어컨이 켜진 차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작은 차이가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형 건설사나 공공기관 현장만 안전하고 작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땡볕 아래 그늘만 찾아야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현장부터 이동식 냉방쉼터를 확대하고, 안전에 투자하는 업체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