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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NNFC원장 6대 의혹 법률자문 기관돈으로, KAIST 감사 없이 종결
NNFC원장 6대 의혹 법률자문 기관돈으로, KAIST 감사 없이 종결
- - 나노종합기술원 고경력 채용 9명 중 7명, 원장과 전 직장 근무기간 겹쳐
- - 이연희 의원 “채용·재계약·출장 의혹과 KAIST·과기부 처리 과정, 감사원 감사 필요”
나노종합기술원장이 본인 관련 의혹 제보에 대응해 기관 예산 660만원의 법률자문을 직접 결재했다. KAIST 감사실은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없이 별도 처분 없이 종결해, 의혹과 조사 과정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은 올해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 제보를 받았다. 이후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답변자료 등을 보내고 2월 6일 법률검토를 직접 결재했다.
채용의 공정성도 쟁점이다. 2023~2025년 채용된 고경력자 9명 중 7명(77.8%)은 박 원장과 민간기업 근무기간이 겹쳤다. 2025년에는 6명 중 5명(83.3%)이다. 같은 직무의 1차 면접에서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해 69.5점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차에서는 전원 산술평균으로 산정 방식이 바뀌어 원장과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지원자가 채용됐다.
국외출장에서도 확인할 사안이 남았다. 지난해 미국 출장에는 원장 등 9명과 업무·기간이 일부 겹치는 직원 1명의 별도 결재가 있었으며, 기술원은 10인 미만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관 운전직도 2024년과 2025년 미국 출장에 동행했다. 이 의원은 분리 결재의 경위와 사전심사 대상 여부, 인원 구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AIST는 정식 감사계획 없이 이메일로 세 차례 자료를 요구·수령하고, 현장조사·문답서 작성·감사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조사를 끝냈다. 채용 건은 공고 일자 등을 기재한 뒤 부적절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출장 건은 9명 결재 서류를 근거로 규정 위반이 없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9일 사건을 KAIST에 이첩한 뒤 3월 18일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종결했다. 부처는 적기 조사 착수와 의혹 전반의 조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채용 점수 산정 방식의 변경과 재계약 진술의 불일치 등 핵심 사실을 대조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기관장 본인의 의혹에 기관 예산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감독기관은 현장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면 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나노종합기술원 의혹과 KAIST·과기정통부의 처리 과정, 비공식 인사 요청의 진위를 감사원 감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