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괴롭힘 인정 1년 넘었는데… IITP 징계는 여전히 ‘연기(소송진행)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6-11-04 15:02:49

 

 



괴롭힘 인정 1년 넘었는데… IITP 징계는 여전히 ‘연기(소송진행)’

  • - 외부 조사·고충심의위 모두 ‘전체 업무 배제’ 인정…징계 연기 근거는 불명확
  • - 이연희 의원 “소송 중이라는 말로 미룰 수 없어…연기 경위와 처리 일정 밝혀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부의 괴롭힘 인정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속 책임을 묻는 절차가 미뤄진 경위와 규정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7일 IITP 직원이 사망한 뒤 유족은 같은 해 3월 팀장의 언행과 업무 배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관에 제출했다. 외부 조사위원회는 관계자 20명을 조사하고 7월 11일 신고행위 15개 중 ‘전체 업무 배제’ 1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팀장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약 나흘간 고인을 전체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신 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을 지정했다. 외부 조사위원회는 전체 업무 배제가 원장의 권한인데도 팀장이 이를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기관 측 준비서면에도 지난해 8월 18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다. 10월 20일 기준 외부 조사결과 제출일로부터 466일, 기관 고충심의위원회 판단일로부터는 428일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기관이 국회에 밝힌 인사·징계조치는 ‘연기(소송진행)’다.

유족은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기관 측은 사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다. 이 의원은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소송과, 이미 인정한 전체 업무 배제 행위의 내부 책임을 묻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징계요령은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원장이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절차 중지 사유로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등을 규정하지만, 민사소송 진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출자료만으로는 의결 요구 여부·날짜와 연기 결정권자, 구체적인 적용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은 “괴롭힘을 인정했다면 그다음은 규정에 따른 조치여야 한다”며 “소송 중이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묻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원장이 직접 연기 결정의 근거와 경위를 밝히고, 언제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분명히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