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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개인정보 포함 내부자료 오발송…재발방지 대책 시급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1-03 17:22:39

 

 



시청자미디어재단, 개인정보 포함 내부자료 오발송…재발방지 대책 시급

  • - 직원 10명에게 보낼 감사자료 전체 주소록으로 발송…실제 다운로드 수신자 189명 추정
  • - 이연희 의원 “단순 직원 실수 아닌 내부통제 문제…구조적·기술적 차단대책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6일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와 내부 중요자료가 포함된 이메일이 외부 수신자 5,857명에게 오발송된 사고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6분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한 팀장이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소속 부서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수신자를 잘못 지정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센터 소속 직원 10명에게 보내려던 이메일을 재단 그룹웨어 내 전체 주소록으로 발송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과 국회 보좌관, 방송사 관계자, 기자 등 외부 수신자 총 5,857명에게 자료가 오발송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3,000여 건의 재단 내부 개인정보 등을 비롯해 재단 전체 예산과목원장, 경영지원부 계약대장,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계약 내역, 서울센터 감사 수감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자료를 실제 다운로드한 수신자는 189명으로 추정된다. 재단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신고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사실이 실제 피해 가능성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료를 다운로드한 수신자들이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다운로드나 재전송이 이뤄졌는지,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재단 이메일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했다. 당초 10명에게 전달하려던 내부 감사자료가 수신자 선택 한 번의 실수로 5,857명에게 발송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재단은 사고 이후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행동요령 안내서 배포, AI 메일 검증 솔루션 도입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AI 검증 솔루션이 보완책은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담당자가 실수하더라도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주소록 선택 제한, 외부 수신자에 대한 내부 중요자료 발송 자동 차단, 대규모 수신자 발송 시 2인 승인, 개인정보 포함 파일 자동 탐지·암호화, 다운로드·재전송 이력 기록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중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별도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고 경위와 유출경로, 사고 대응과정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연희 의원은 특정감사 결과와 재단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직원 한 명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일반 국민과 미디어 종사자, 강사, 유관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