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이기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도 있으면 뭐하나? 북한이탈주민 국가기술자격 인정, 10년 넘게 ‘0건’

제도 있으면 뭐하나?
북한이탈주민 국가기술자격 인정, 10년 넘게 ‘0건’
▲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후 북한이탈주민 국가기술자격 인정 실적 전무
▲ 입국 및 정착 기간 고려 못한 ‘자격 취득 후 2년 내 신청’조항 … 2015년 불인정 9건 모두 ‘2년 초과’ 사유
▲ 이기헌 의원 “현실성 없는 조항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인정 심사 도입해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국가기술 자격 인정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청은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29건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자격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는 신청 자체조차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신청 및 인정 현황(99년 ~ 26년 현재)>
연도 | 99 | 01 | 02 | 04 | 05 | 06 | 07 | 08 | 10 | 12 | 13 | 14 | 15 | 16~ 26 |
신청 | 2 | 4 | 1 | 2 | 5 | 6 | 3 | 6 | 5 | 1 | 4 | 14 | 9 | 0 |
인정 | 2 | 4 | 1 | 2 | 5 | 4 | 3 | 1 | 2 | 0 | 3 | 2 | 0 | 0 |
* 통일부 제출 자료. 전산화 이후 자료.
* 62건 중 인정 29, 불인정 21 기타 12(본인취소, 진술없음)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청이 자취를 감춘 원인은 2014년 1월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 체류 및 남한 입국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 ▲입국 후 보호센터 조사 기간 ▲하나원 정착 교육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내 남한에서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2015년 신청된 9건이 모두 불인정된 사유 역시 ‘자격 취득 2년 초과’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기술 경력과 업무 경험을 살려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 면제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인 기관의 엄격한 자격 인정 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