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이기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급상황 시 ‘어디 있는지’ 몰라... 워홀러 재외국민등록 의무 ‘유명무실’

  • 게시자 : 국회의원 이기헌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1-03 10:34:57


 

위급상황 시 ‘어디 있는지’ 몰라... 워홀러 재외국민등록 의무 ‘유명무실’

 

▲ 현행법상 90일 초과 해외 거주·체류 시 재외국민등록 ‘법적 의무’

▲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 매년 증가세 … 지난해 4만 건 육박

▲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재외국민 등록된 워홀러 1,553명에 불과

▲ 이기헌 의원, “재외국민등록 해야 사건사고 시 신속 대응 가능.. 실효성 있는 등록 유도책 마련해야”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의무인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 시 작성한 정보는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워홀러들의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이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경우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수는 매년 증가해 작년 한 해에만 41,984명에 달했다. 아래 [표-1] 참조

[표-1]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 현황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증발급 인원

21,424명

33,180명

38,594명

41,984명

※ 외교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 2026년 사증발급 통계는 2027년 집계 예정

 

 

그러나 재외동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워홀러 수는 1,553명에 불과해 사증발급 건수 대비 등록자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2] 참조

[표-2] 체류자격(워킹홀리데이) 재외국민등록 현황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6월 30일

등록 현황*

188명

244명

408명

629명

1,553명

* 기준일 당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인원 수

※ 재외동포청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최근 들어 워킹홀리데이 중 사건사고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늘고있는만큼 재외국민등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 시 체류국 내 주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총 72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4명, 2023년 158명, 2024년 191명, 2025년 224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이미 109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표-3] 최근 5년간 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사건사고 피해자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1~6월)

총합

피해자 수

44명

158명

191명

224명

109명

726명

※ 외교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이에 재외동포청은 워킹홀리데이 관심자 및 예비참가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명회에서 재외국민등록 등을 포함한 안전 정보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워홀러들의 의무교육 사항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헌 의원은 “재외국민등록 시 현지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워홀러들의 안전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등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