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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민간보조금 부정집행 잇따라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4,932만원 목적 외 사용 적발

  • 게시자 : 국회의원 이기헌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1-03 10:30:28



통일부 민간보조금 부정집행 잇따라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4,932만원 목적 외 사용 적발

 

▲ 회계담당자, 2025~2026년 총 4,932만원 보조금 허위처리·임금 등 사적 유용 …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

▲ 통일부, 보조금 교부 일부 취소·수사의뢰 및 환수절차 진행

▲ 북한인권 관련 보조사업에서도 인건비 중복지급·회계증빙 부실 잇따라 적발

▲ 이기헌 의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허위 처리·사적 사용은 중대 비위 … 통일부 관리·감독 재점검해야”

 

통일부 소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허위처리 등 심각한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납북자 단체에서는 회계담당자가 2년에 걸쳐 5천

만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목적 외 사용 및 허위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회계담당자는 현재 횡령·사

기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2025년 2,178만원 ▲2026년 2,754만원 등 2년에 걸쳐 총 4,932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처리한 사실이 올해 5월 통일부 자체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단체는 매년 1억8천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단체 회계담당자 A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수차례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보조금 지출 증빙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7월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단체 측 역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별도의 사기 혐의 등이 더해져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일부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부정 사용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단체의 귀책을 물을 수밖에 없어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2024년에도 간담회비 기준 초과 집행 등(859만8천원)이 적발돼 올해 4월 시정경고를 받은 바 있어, 관리부실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서도 집행 부적정과 회계관리 문제가 반복됐다. 2023년 ‘북한인권 컨벤션 사업’과 ‘북한인권 현인그룹 사업’을 각각 수행한 세이브엔케이(1억3천900만원)와 국제학술원(1억5천만원)은 보조금에서 근로자 급여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역시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탈북여성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은 2024년 웹드라마 제작 사업(1억4천만원)에서 회계증빙 부실이 확인돼 760만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자부담금 충당 방식 부적정(2023년 주의조치) 및 관리비 과다지출(2024년 53만원 국고반납)이 지적됐고. 한겨레중고등학교 지원 사업에서도 급식비 단가 산정 오류로 인한 오집행이 2년 연속 적발됐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처리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단체는 과거에도 회계 부실로 지적받은 바 있어, 이러한 부실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다가 결국 회계담당자 구속이라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점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반복되는 부정집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