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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비위 징계 말소·3,159만원 급여 복원…강제추행 기소돼도 재징계 미진행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1-02 17:50:52

 



성비위 징계 말소·3,159만원 급여 복원…강제추행 기소돼도 재징계 미진행

  • - KINS, 피해자 의견 없이 노동위 화해…경찰 불송치 조건으로 정직 징계 취소
  • - 이연희 의원 “징계 처리 경위와 피해자 의견 배제, 감사로 점검해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직장 내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감액 급여를 복원한 뒤, 해당 직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재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NS는 지난해 7월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직원과 경찰 불송치 결정 시 정직 3개월 처분을 소급 무효로 하는 조건의 화해를 체결했다.

KINS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사전 고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며 징계 변경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INS는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징계를 말소하고 감액 급여 3,159만 4,309원을 복원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INS는 2월 6일 대기발령을 했으나, 국정감사 자료에는 약 8개월간 대기발령 상태로 재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비슷한 시기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6월 징계 처분을 받고 7월 재심의까지 완료했다. 이 의원은 사건별 사유와 절차 차이를 확인하고, 성비위 사건의 재징계 판단이 장기간 미뤄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S가 받은 법률자문에는 재징계 여부뿐 아니라 대기발령 해제와 징계 감경 가능성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성비위 감경금지 규정과 피해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게 검토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S는 피해자에 대한 분리배치, 유급휴가와 진료비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와 별개로, 징계의 효력을 바꾸는 화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배제한 경위와 후속 처리의 적정성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징계를 취소한 뒤, 기소 이후에도 재징계 판단을 미룬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기관의 처리 과정과 책임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