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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수원, 주민 공람할 원전 평가서 초안도 ‘영업비밀’ 비공개 분류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1-02 17:49:18

 

 



한수원, 주민 공람할 원전 평가서 초안도 ‘영업비밀’ 비공개 분류

  • - 영업비밀을 근거에 포함한 정보 항목 1,006개…비공개 516개·부분공개 490개
  • - 이연희 의원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공개 시 피해, 원안위가 직접 검증해야”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공개 세부기준에서 ‘영업비밀’을 근거로 비공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류 근거와 사유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비공개 근거에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 항목은 총 1,006개다. 이 가운데 비공개는 516개, 부분공개는 490개다. 이는 기관별 정보 항목의 사전 분류 현황이다.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업비밀을 근거로 비공개 분류하면서, 검토 중인 문서의 상시 공개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유를 적었다. 영업비밀이라는 근거와 검토 중 문서라는 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계속운전 등 허가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하는 문서다. 이 의원은 공람 의무와 비공개 분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공개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분류 차이도 확인됐다. 같은 명칭의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부분공개로, 한수원은 비공개로 분류했다. 한수원은 안보·국방 관련 정보와 용역업체 이익침해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별 내용 차이를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세부사항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이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공개 시 구체적인 피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하도록 하고, 공익과 사업자 이익을 비교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원안위의 세부기준 재검토·시정요구 절차를 보완하고, 한수원 항목부터 재점검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무엇이 가려져 있고 왜 가려져 있는지 주민이 알 수 있어야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며 “원안위는 기관의 분류 결과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