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공주택 설계 ‘불량업체’ 감점제 도입에도 6개 사업 당선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영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6-11-02 13:09:18


 

공공주택 설계 ‘불량업체’ 감점제 도입에도 6개 사업 당선

 

- 사후평가 하위업체 페널티, ‘당선횟수 제한’에서 최대 -1.2점 감점제로 전환

- 조달청 감점제 시행 이후 불량업체 3곳, 6개 사업 당선... 40억원 규모 계약

- LH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업무 이관 후 곳곳이 ‘제재 사각지대’ 지적

 

LH 공공주택 설계용역 사후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조달청의 가·감점제 시행 이후에도 6개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후평가 하위업체의 연간 당선 횟수를 직접 제한하던 방식에서 최대 -1.2점 감점제로 바뀐 만큼, 공공주택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7일 가·감점제 시행 이후 공고된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가운데 ‘불량’등급 업체 3곳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6개 사업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은 총 241억 7,933만원이며, 이 가운데 불량등급 업체의 참여지분을 반영한 계약금액은 39억 4,341만원이었다.

 

업체별로는 한 업체가 3개 사업, 다른 업체가 2개 사업, 나머지 한 업체가 1개 사업의 당선 컨소시엄에 각각 참여했다. 6개 사업 가운데 불량등급 업체가 대표사로 계약한 경우는 1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2025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사후평가 불량등급 17개사 가운데 8개사가 12개 서로 다른 설계사업의 당선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의 지분을 반영한 계약금액은 총 135억 1,443만원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가·감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고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조달청 이관 이전부터 LH가 시행해왔다. 과거 LH는 건축설계 업체의 연간 당선을 일반업체도 최대 3건으로 제한하고, 사후평가 하위업체는 2건, 2년 연속 하위업체는 1건으로 한도를 낮췄다. 제한건수를 채운 업체는 추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해 사후평가 결과를 실제 수주기회와 직접 연계했다.

 

조달청은 2024년 4월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뒤 업체의 공모 참가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당선건수 제한을 폐지했다. 대신 2025년 4월 7일부터 설계용역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1.2점, 양호 +0.6점, 미흡 -0.6점, 불량 -1.2점을 적용하는 가·감점제를 도입했다.

 

당시 조달청은 “공공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달청 제출자료를 보면 가·감점제 적용 이후 사후평가 감점으로 설계공모 당락이 바뀐 사례는 한 건도 없어, 감점제가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6년에는 LH 공공주택 설계용역 발주계획 자체가 4건, 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조달청은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어, 올해 불량등급 업체의 공모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을 가·감점제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허영 의원은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존중하되, 사후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업체가 반복해서 수주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업체 선정과 설계품질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첨부1] 2025 설계용역 사후평가 ‘불량’ 업체의 당선·계약 현황 (가·감점제 시행 후)

 

연번

업체명

당선 사업

대표사

여부

계약금액

지분반영 계약금액

1

A 업체

부산 공동주택 설계용역

O

47억 2,913만원

17억 2,613만원

2

부산 공동주택 설계용역

-

64억 2,798만원

10억 8,826만원

3

화성 공동주택 설계용역

-

27억 152만원

2억 2,774만원

4

B 업체

울산 공동주택 설계용역

-

40억 2,448만원

3억 4,047만원

5

울산 공동주택 설계용역

-

46억 6,889만원

4억 1,646만원

6

C 업체

하남 공동주택 설계용역

-

16억 2,735만원

1억 4,435만원

합계

3개 업체

6개 사업

-

241억 7,933만원

39억 4,341만원

 

 

[첨부2] 조달청 가·감점제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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