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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AIDC는 단계적 증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30% 하한, 초기 부담 점검해야

AIDC는 단계적 증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30% 하한, 초기 부담 점검해야
- - 1GW 계약·최대수요 50MW 가정 시 기본요금 산정 전력은 300MW
- - 이연희 의원 “기업별 GPU 도입·전력사용 계획 분석해 단계적 증설 반영한 요금 대책 마련해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GPU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사용전력을 늘리는 사업 특성을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기 사용전력이 계약전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기본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업별 증설계획과 계약 조건을 분석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AIDC는 초기 40MW 규모에서 1GW로, 세종 AIDC는 50MW 규모에서 단계적으로 1GW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전체 목표 용량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GPU 수급과 서비스 개발에 맞춰 사용전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8조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해당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되,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GW이고 요금 산정에 적용할 최대수요전력이 50MW인 경우를 가정하면, 기본요금 산정 전력은 계약전력의 30%인 300MW가 된다. 같은 기본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 50MW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기본요금이 6배가 되는 구조다. 실제 부담은 각 기업의 계약전력과 적용 요율, 최대수요전력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전력요금제 마련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자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AIDC의 단계적 증설계획을 제시한 주무부처가 기업별 GPU 도입 일정과 전력사용 증가 계획을 분석하고, 연차별 요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통 접속용량 확보와 요금 부과기준을 구분해 검토하고, 단계적 증설을 반영하는 특례나 적용 유예 등 대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GW급 데이터센터가 첫날부터 목표 용량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GPU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정에 맞춰 전력사용도 늘어난다”며 “대규모 구축계획을 발표한 만큼, 초기 가동 단계의 계약과 요금 부담까지 분석해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