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행 의무 위반 과태료, 최근 5년간 28억 원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행 의무 위반 과태료,
최근 5년간 28억 원
- 건설업 15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제조업 5억 8,875만 원, 기타업 6억 8,855만 원
- 최기상 의원 “노동자 참여 보장하고 원·하청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총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831건으로, 부과금액은 28억 3,0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8억 원에 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기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종별 과태료 부과액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5억 2,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업’ 6억 8,855만 원(24.6%), 제조업 5억 8,875만 원(2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과태료 부과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노사 참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업재해 발생과 직업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31개 국가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대표들을 대상으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조사(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2024)
이어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표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공사금액 | 120~800억 | 800~1,500억 | 1,500억원 이상 | ||||||
구분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21년 | 19 | 40 | 138,500,000 | 8 | 27 | 40,500,000 | 10 | 24 | 76,000,000 |
‘22년 | 44 | 123 | 339,500,000 | 14 | 30 | 94,500,000 | 10 | 25 | 83,500,000 |
‘23년 | 39 | 99 | 217,000,000 | 10 | 22 | 62,000,000 | 10 | 25 | 81,500,000 |
‘24년 | 27 | 60 | 156,500,000 | 6 | 17 | 59,500,000 | 7 | 16 | 26,500,000 |
‘25년 | 10 | 26 | 68,500,000 | 4 | 12 | 37,500,000 | 9 | 15 | 44,500,000 |
합계 | 139 | 348 | 920,000,000 | 42 | 108 | 294,000,000 | 46 | 80 | 312,000,000 |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표2: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상시 | 50~99인 | 100인~299인 | 300인 이상 | ||||||
구분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21년 | 3 | 10 | 32,300,000 | 3 | 9 | 13,000,000 | 2 | 12 | 57,500,000 |
‘22년 | 7 | 23 | 79,400,000 | 6 | 21 | 64,600,000 | 2 | 12 | 50,000,000 |
‘23년 | 28 | 5 | 22,500,000 | 16 | 9 | 21,850,000 | 8 | 4 | 15,500,000 |
‘24년 | 26 | 10 | 61,300,000 | 14 | 11 | 42,500,000 | 3 | 13 | 67,000,000 |
‘25년 | 8 | 11 | 29,300,000 | 15 | 14 | 35,500,000 | 3 | 8 | 26,500,000 |
합계 | 72 | 59 | 224,800,000 | 54 | 64 | 177,450,000 | 18 | 49 | 216,500,000 |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표3: ‘기타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상시 | 50~99인 | 100인~299인 | 300인 이상 | ||||||
구분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21년 | 2 | 6 | 36,000,000 | 1 | 6 | 24,000,000 | 1 | 3 | 8,000,000 |
‘22년 | 7 | 8 | 39,000,000 | 2 | 5 | 24,000,000 | 3 | 10 | 57,700,000 |
‘23년 | 3 | 4 | 25,850,000 | 4 | 7 | 43,500,000 | 8 | 5 | 71,500,000 |
‘24년 | 2 | 5 | 26,500,000 | 3 | 3 | 4,000,000 | 19 | 16 | 160,500,000 |
‘25년 | 5 | 4 | 28,500,000 | 4 | 3 | 11,000,000 | 9 | 13 | 125,500,000 |
합계 | 19 | 27 | 155,850,000 | 14 | 24 | 106,500,000 | 40 | 47 | 423,200,000 |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업: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표4: 전체 업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액 |
‘21년 | 49 | 137 | 425,800,000 |
‘22년 | 95 | 257 | 832,200,000 |
‘23년 | 126 | 180 | 561,200,000 |
‘24년 | 107 | 151 | 604,300,000 |
‘25년 | 67 | 106 | 406,800,000 |
합계 | 444 | 831 | 2,830,300,000 |
*<표1>, <표2>, <표3>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