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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행 의무 위반 과태료, 최근 5년간 28억 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1-01 16:25:16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행 의무 위반 과태료,

최근 5년간 28억 원

- 건설업 15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제조업 5억 8,875만 원, 기타업 6억 8,855만 원

- 최기상 의원 “노동자 참여 보장하고 원·하청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총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831건으로, 부과금액은 28억 3,0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8억 원에 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기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종별 과태료 부과액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5억 2,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업’ 6억 8,855만 원(24.6%), 제조업 5억 8,875만 원(2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과태료 부과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노사 참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업재해 발생과 직업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31개 국가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대표들을 대상으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조사(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2024)

 

이어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표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공사금액

120~800억

800~1,500억

1,500억원 이상

구분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21년

19

40

138,500,000

8

27

40,500,000

10

24

76,000,000

‘22년

44

123

339,500,000

14

30

94,500,000

10

25

83,500,000

‘23년

39

99

217,000,000

10

22

62,000,000

10

25

81,500,000

‘24년

27

60

156,500,000

6

17

59,500,000

7

16

26,500,000

‘25년

10

26

68,500,000

4

12

37,500,000

9

15

44,500,000

합계

139

348

920,000,000

42

108

294,000,000

46

80

312,000,000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포함)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표2: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상시
근로자 수

50~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구분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21년

3

10

32,300,000

3

9

13,000,000

2

12

57,500,000

‘22년

7

23

79,400,000

6

21

64,600,000

2

12

50,000,000

‘23년

28

5

22,500,000

16

9

21,850,000

8

4

15,500,000

‘24년

26

10

61,300,000

14

11

42,500,000

3

13

67,000,000

‘25년

8

11

29,300,000

15

14

35,500,000

3

8

26,500,000

합계

72

59

224,800,000

54

64

177,450,000

18

49

216,500,000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표3: ‘기타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상시
근로자 수

50~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구분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21년

2

6

36,000,000

1

6

24,000,000

1

3

8,000,000

‘22년

7

8

39,000,000

2

5

24,000,000

3

10

57,700,000

‘23년

3

4

25,850,000

4

7

43,500,000

8

5

71,500,000

‘24년

2

5

26,500,000

3

3

4,000,000

19

16

160,500,000

‘25년

5

4

28,500,000

4

3

11,000,000

9

13

125,500,000

합계

19

27

155,850,000

14

24

106,500,000

40

47

423,200,000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업: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표4: 전체 업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시정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액

‘21년

49

137

425,800,000

‘22년

95

257

832,200,000

‘23년

126

180

561,200,000

‘24년

107

151

604,300,000

‘25년

67

106

406,800,000

합계

444

831

2,830,300,000

 

*<표1>, <표2>, <표3>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