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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용어 뜻 설명 위해 병기한 한자 곳곳에 오류 최기상 의원, 기후부 소관 법령 오류 바로 잡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용어 뜻 설명 위해 병기한 한자 곳곳에 오류
최기상 의원, 기후부 소관 법령 오류 바로 잡아야
- 법제처 검토 결과, [별표 3] 한자 병기 99곳 중 10곳 수정 필요...5개 용어에서 오류 확인
- 최기상 의원,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면 용어의 정확한 의미부터 확인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병기한 한자가 일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려면 먼저 기존 용어의 의미와 한자 표기부터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한자 표기 총 99곳 가운데 10곳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소시설’ 3곳에는 물질이 타는 현상을 뜻하는 ‘연소(燃燒)’ 대신 ‘연소(撚燒)’가 표기돼 있었다. ‘불탈 연(燃)’을 써야 할 자리에 ‘비틀 연(撚)’을 사용한 것이다.
‘탄화시설’ 2곳 역시 유기화합물이 열분해나 화학적 변화에 의해 탄소로 변하는 것을 뜻하는 ‘탄화(炭.化)’ 대신 ‘탄화(炭火)’로 표기돼 있었다. 법제처는 해당 공정의 의미에 맞게 ‘불 화(火)’를 ‘될 화(化)’로 수정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료의 가소성을 높이는 공정을 뜻하는 ‘소련시설’ 2곳에는 ‘소련(素練)’ 대신 ‘소련(蘇鍊)’이, 재료나 제품을 둥글게 말거나 감는 공정을 뜻하는 ‘권취시설’ 2곳에는 ‘권취(捲取)’ 대신 ‘권취(卷取)’가 사용됐다.
이와 함께 ‘그 밖의 로(爐)’는 한자 자체의 오류는 아니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해 ‘그 밖의 노(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에서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한글날을 앞둔 지난 2일,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50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과 공정을 규정하는 전문용어는 본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출발점은 기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도 본래 의미를 충실히 담으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인된 표기 오류를 조속히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한자표기 관련 법제처 답변
○ 총 99곳의 한자표기가 있었으며, 10곳(단어 5개)의 한자표기 수정 필요
조항 | 조문 내용 | 올바른 한자 표기 |
제1호나목5)나)⑥ |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연소(撚燒) → 연소(燃燒) |
제1호나목6)나)⑥ | ⑥ 연소(撚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연소(撚燒) → 연소(燃燒) |
제1호나목11)다) |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 탄화(炭火) → 탄화(炭化) |
제1호나목14)다)① | ① 소련(蘇鍊)시설 | 소련(蘇鍊) → 소련(素練) |
제1호나목15)라)② |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 권취(卷取) → 권취(捲取) |
별표 3 제2호나목7)나)(6) | (6)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 연소(撚燒) → 연소(燃燒) |
별표 3 제2호나목16)가) |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 탄화(炭火) → 탄화(炭化) |
별표 3 제2호나목18)다)(1) | (1) 소련(蘇鍊)시설 | 소련(蘇鍊) 소련(素練) |
별표 3 제2호나목21)라)(2) |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 권취(卷取) → 권취(捲取) |
별표 3 제2호나목36)(7)사)(5) | (5) 그 밖의 로(爐) | 로(爐) → 노(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