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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LPG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4건 중 1건 미조치…개선 완료까지 관리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승원
  • 조회수 : 39
  • 게시일 : 2026-10-14 09:13:11


 

LPG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4건 중 1건 미조치…개선 완료까지 관리해야

  • 배포일: 2026. 10. 13.(화)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LPG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4건 중 1건 미조치…개선 완료까지 관리해야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올해 8월까지 검사 6만 7,560건 중 4,443건 부적합…1,129건 미조치
  • - 경보차단장치 불량·탱크 재검사 미필·배관 관리 미흡 등 안전 위험요인 제시
  • - 김승원 의원, “위험도별 개선대책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후속관리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443건 중 1,129건이 미조치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총 6만 7,560건을 검사한 결과, 4,443건(6.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314건은 개선됐지만, 1,129건(25.4%)은 미조치로 분류돼 부적합 4건 중 1건꼴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요 부적합 유형으로 시설 변경 후 완성검사 미필,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미필,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작동불량·미설치, 배관·가스설비 기밀성능과 막음조치 미흡, 미검사 연소기·밸브 사용 등을 제시했다.

 

부적합 발생 원인으로는 사용자 안전의식 부족, 설비 성능 저하, 공급자·사용자의 유지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재검사 기한 경과, 수분·이물질에 따른 경보차단장치 센서 성능 저하 및 임의 철거, 배관 부식방지와 연소기 철거부 막음조치 미흡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전장치 작동불량이나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만, 공사는 부적합 판정이 곧바로 사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이다. 공사는 재검사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은 시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행정관청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사업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 공사 역시 후속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검사 기한이 지난 시설과 장기 미개선 시설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LPG 판매사업자의 저장시설·공급설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개선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개선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지원제도가 실제 부적합 시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경보차단장치 불량과 배관 관리 미흡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부적합 시설의 위험도와 개선 지연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 지자체와 함께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참고자료]

<LPG 소형저장탱크 검사·부적합 및 개선완료·미조치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검사 실적 95,369 95,581 91,602 98,473 67,560
부적합 실적 7,182 6,252 6,036 7,435 4,443
개선완료 7,111 6,173 5,896 6,830 3,314
미조치* 61 70 134 605 1,129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