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13_김우영 의원,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재 3년째 표류 과징금 언제 부과하나
담당자 | 최지효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6. 10. 13. |
김우영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재 3년째 표류… 과징금 언제 부과하나” 2023년 위법 판단 후 최종 처분 없어…방미통위, 8월 시정조치 약속도 미이행 과징금 6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축소 검토 논란…산정근거 공개 필요 김우영 “처분 지연 사유·최종 의결 일정 밝혀야…개발자 피해구제까지 이뤄져야” |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3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최종 의결과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국회는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자체 결제보다 불리한 수수료와 별도의 절차·조건을 부과해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자체 결제 수수료가 30%인 경우 제3자 결제 수수료는 26%로 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여기에 외부 결제대행 수수료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5월 실태점검에 착수한 뒤 2023년 10월 구글·애플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제재 절차가 장기간 중단됐지만, 올해 4월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이후에도 약 6개월이 흘렀다. 특히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8월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못했다. 8월 12일 구글·애플에 대한 의견청취까지 마쳤음에도 구체적인 의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방침까지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마치지 못한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의견청취까지 마친 만큼 최종 의결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전체회의 상정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당초 2023년 최대 680억 원으로 발표된 과징금이 2025년에는 약 630억 원 규모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조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징금 규모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와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업자의 사후 조치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수년째 지연된다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할 수 없다”며 “방미통위는 조속히 최종 처분을 의결하고,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 보장과 개발자 피해구제, 시정명령 이행점검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