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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12_김우영 의원, “공영방송 이사 85명 심사에 단 86분…이진숙, 독립적 판단이었다면 증언대에 서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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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13 18:28:48

 

 

담당자

김예슬 비서관 (문의: 02-6788-7366)

배포일시

2026. 10. 12.

 

 

김우영, “공영방송 이사 85명 심사에 단 86분…이진숙, 독립적 판단이었다면 증언대에 서라”

- 이진숙 취임 당일 김태규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14차례 반복 투표

- 회의 개최 약 1시간 전 공지·국회 속기록 요구 거부... 졸속·밀실 인선 의혹 제기

- 김우영, “용산 대통령실 지시·개입 가능성 규명해야…김현 의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증언대에 서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졸속 심사와 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에 대한 이 전 위원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김우영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KBS 이사 7명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임명을 의결했다.

 

당시 심사 대상자는 총 85명에 달했다. 그러나 회의는 오후 5시 8분부터 6시 44분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진행됐으며, 약 10분간의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 시간은 86분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두 위원은 14차례의 투표를 진행했지만, 회의 속기록에서는 후보자별 경력과 전문성, 적격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검토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약 10분의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86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8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인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 소집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규칙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일시와 안건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회의는 오후 4시경 공지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에 개회됐다.

 

김 의원은 “회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일시와 안건을 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5시 8분에 개회하는 회의를 4시에 공지했다. 회의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회의 도중 약 10분간의 정회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용산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다”고

이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한 절차상의 논란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질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충돌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적 질의는 가급적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내린 결정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 “본인 스스로 김현 의원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면 증언대에 서십시오.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시고”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과 외부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회의 진행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