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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12_김우영 의원, 유해 콘텐츠 알고리즘 타고 노출 방미통위위원장 국회 제출 서면답변도 파악 못 했나
담당자 | 최지효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6. 10. 12. |
김우영 “유해 콘텐츠 알고리즘 타고 노출… 방미통위 위원장, 국회 제출 서면답변도 파악 못 했나” 청소년 53.4% 유해 콘텐츠 노출 경험…이 중 80.3%는 추천 알고리즘 통해 접촉 방미통위 “추천 알고리즘 점검할 법적 근거 없다” 서면답변…김종철 “잘 모르겠다” 김우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그만해야”…김종철 “책무 부정할 수 없어, 지원할 것” |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유해 콘텐츠 확산과 정보 편향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근거로 한 질의에 정작 위원장이 답변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국정감사 준비와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추천 알고리즘의 폐해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에 따르면, 정보성 콘텐츠 이용자의 73.7%, 오락성 콘텐츠 이용자의 73.4%가 플랫폼 메인화면이나 추천 섹션을 통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약 66%는 AI 추천서비스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도 심각하다. 초록우산 조사에서는 숏폼 플랫폼 이용 청소년의 53.4%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경험했으며, 이 중 80.3%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우영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을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소관 직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타 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폐해를 아무 부서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 설치법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유통,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원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디어 관련 정책 총괄 부서인 방미통위가 주도적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서와 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그 답변이 어떤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 답했다. 방미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서면답변에 근거한 질의였음에도, 정작 위원장은 해당 답변의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제출 자료에 대한 기관장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방미통위가 알고리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용자 선택권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