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미래세대가 갚을 빚 58조… 자산보다 6배 빠르게 늘어”

[국감]박정현 의원“미래세대가 갚을 빚 58조… 자산보다 6배 빠르게 늘어” - 장기차입금 증가율 2024년 12.8% → 2025년 18.9%, 자산은 3.6% → 2.8% … 격차 3.6배 → 6.7배 243곳 중 90곳은 1년에 20% 이상 늘어 … 기초단체가 광역의 두 배 속도 - 금액 1위 서울 17조7,223억원, 비율 1위 경기도 14.51% - 박정현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 부담은 다음 세대로" |
❍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상환기한이 1년 넘게 남은 장기차입금은 2024년 12.8%, 2025년 18.9%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3.6%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져, 격차가 1년 만에 3.6배에서 6.7배로 벌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 및 '유동부채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은행 등에서 빌린 돈 54조9,337억원과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3조4,928억원을 합한 58조4,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764억원 늘었다. 자산 대비 비율은 3.73%에서 4.27%로 높아졌다.
❍ 늘어난 곳은 243곳 중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다. 90곳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빠르다. 기초 226곳의 장기차입금은 2년 만에 63.6% 늘어 광역 17곳(30.5%)의 두 배였고, 부담이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17조7,223억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했고, 자산과 견준 비율로는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13.50%로 2위인 것은 보유 자산이 경기도의 3.9배이기 때문이다. 기초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1년 사이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43곳 가운데 경기도(9.34%→14.51%)와 광주시(7.40%→12.40%)인데, 두 곳은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앞질렀다. 경기도는 차입금이 1조7,704억원 늘었으나 자산은 5,128억원, 광주시는 9,973억원에 자산 4,216억원이었다. 이런 지자체가 10곳이다.
❍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을 말할 수는 없다. 같은 기간 243곳의 자산은 37조4,312억원 늘어 부담 증가분의 4.3배였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는 정반대이고, 퇴직금 3조4,928억원은 도로나 상수도가 되는 돈이 아니어서 자산이 늘어도 상쇄되지 않는다.
❍ 박정현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늘었고, 그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은 뒤로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만이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본문의 '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으로, 2025년 기준 1,367조7,517억원.
※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장기차입부채 49조7,863억원, 1년 안에 갚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조1,47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조4,928억원의 합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계상하는 기타비유동부채 항목.
※ 3개년 증가율은 2023년 자료와 항목이 일치하는 장기차입부채 기준. 재정상태표상 부채 총계는 87조9,079억원이며, 토지·시설 대금을 미리 받은 선수금 1조9,778억원과 회계연도 안에 정리되는 일시차입금 2조8,823억원 등 나머지 29조4,814억원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의원실 재가공)
첨부자료 1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첨부자료 2 :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첨부자료 1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 ||||||
시·도 | 차입금 | 퇴직금 | 합계 | 2025 비율 | 2024 비율 | 증감 |
경기도 | 48,044 | 339 | 48,383 | 14.51% | 9.34% | +5.17%p |
서울특별시 | 176,247 | 977 | 177,223 | 13.50% | 12.29% | +1.21%p |
충청남도 | 20,617 | 202 | 20,819 | 13.34% | 9.83% | +3.51%p |
광주광역시 | 23,710 | 365 | 24,075 | 12.40% | 7.40% | +5.00%p |
충청북도 | 11,584 | 178 | 11,762 | 11.02% | 8.38% | +2.64%p |
부산광역시 | 43,889 | 565 | 44,454 | 10.60% | 10.06% | +0.54%p |
제주특별자치도 | 22,036 | 1,256 | 23,292 | 8.36% | 7.55% | +0.81%p |
강원특별자치도 | 11,245 | 276 | 11,520 | 8.29% | 6.70% | +1.59%p |
대전광역시 | 16,646 | 299 | 16,945 | 7.75% | 6.85% | +0.90%p |
대구광역시 | 21,065 | 160 | 21,225 | 7.34% | 7.36% | −0.02%p |
인천광역시 | 33,182 | 294 | 33,477 | 6.60% | 5.65% | +0.94%p |
울산광역시 | 8,879 | 116 | 8,996 | 6.29% | 7.15% | −0.86%p |
전북특별자치도 | 7,697 | 272 | 7,969 | 5.64% | 4.00% | +1.65%p |
전라남도 | 9,980 | 187 | 10,167 | 4.37% | 3.45% | +0.92%p |
경상북도 | 11,677 | 209 | 11,886 | 4.25% | 3.66% | +0.59%p |
경상남도 | 8,227 | 186 | 8,414 | 3.76% | 4.23% | −0.47%p |
세종특별자치시 | 2,851 | 186 | 3,037 | 3.30% | 9.26% | −5.97%p |
광역 17곳 소계 | 477,576 | 6,067 | 483,644 | 9.54% | 8.30% | +1.25%p |
기초 226곳 소계 | 71,761 | 28,861 | 100,621 | 1.17% | 1.00% | +0.17%p |
전국 243곳 | 549,337 | 34,928 | 584,265 | 4.27% | 3.73% | +0.54%p |
※ 차입금은 장기차입부채와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합계로, 본문의 '빌린 돈'에 해당.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계상하는 항목.
※ 비율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차입금·퇴직금 합계.
※ 금액·비율·증감은 모두 반올림 전 값으로 산출. 표에 표기된 숫자로 직접 더하거나 빼면 금액은 ±1억원, 비율은 ±0.01%p 차이가 날 수 있음.
※ 2023년은 자료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항목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장기차입부채 기준 3개년 비교는 [표2] 참조.
※ 회계연도 안에 갚는 일시차입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결산 기준 보유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5,697억원, 광주광역시 2,442억원, 충청남도 675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율 하락은 장기차입금 상환과 함께 일시차입금이 새로 발생한 데 따른 것.
첨부자료 2 :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 ||||
시·도 | 2023 | 2024 | 2025 | 2년 증감률 |
전북특별자치도 | 2,275 | 5,357 | 7,597 | +233.9% |
경기도 | 18,051 | 26,412 | 43,785 | +142.6% |
전라남도 | 4,739 | 7,400 | 9,524 | +101.0% |
충청북도 | 5,487 | 8,223 | 11,024 | +100.9% |
충청남도 | 11,330 | 14,630 | 20,200 | +78.3% |
제주특별자치도 | 14,190 | 17,139 | 20,216 | +42.5% |
대전광역시 | 10,678 | 13,474 | 14,235 | +33.3% |
경상북도 | 8,337 | 9,127 | 10,761 | +29.1% |
인천광역시 | 22,530 | 25,028 | 28,957 | +28.5% |
강원특별자치도 | 8,514 | 8,796 | 10,803 | +26.9% |
광주광역시 | 16,746 | 12,908 | 21,051 | +25.7% |
서울특별시 | 129,270 | 141,665 | 159,393 | +23.3% |
부산광역시 | 32,121 | 33,885 | 36,706 | +14.3% |
대구광역시 | 20,463 | 19,203 | 19,596 | −4.2% |
경상남도 | 9,029 | 8,423 | 7,424 | −17.8% |
울산광역시 | 8,781 | 7,736 | 6,690 | −23.8% |
세종특별자치시 | 7,350 | 8,164 | 2,692 | −63.4% |
광역 17곳 소계 | 329,891 | 367,568 | 430,655 | +30.5% |
기초 226곳 소계 | 41,071 | 51,053 | 67,208 | +63.6% |
전국 243곳 장기차입부채 | 370,962 | 418,622 | 497,863 | +34.2% |
전국 243곳 유형고정자산 | 12,846,874 | 13,303,204 | 13,677,517 | +6.5% |
※ 금액·증감률은 모두 반올림 전 값으로 산출. 표에 표기된 숫자로 직접 더하거나 계산하면 ±1억원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소는 장기차입금 상환과 함께 일시차입금 5,697억원이 새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차입금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