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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미래세대가 갚을 빚 58조… 자산보다 6배 빠르게 늘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6-10-13 16:46:37

 

 



 

 

[국감]박정현 의원“미래세대가 갚을 빚 58조… 자산보다 6배 빠르게 늘어”

 

- 장기차입금 증가율 2024년 12.8% → 2025년 18.9%, 자산은 3.6% → 2.8% … 격차 3.6배 → 6.7배

 

243곳 중 90곳은 1년에 20% 이상 늘어 … 기초단체가 광역의 두 배 속도

 

- 금액 1위 서울 17조7,223억원, 비율 1위 경기도 14.51%

 

- 박정현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 부담은 다음 세대로"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 만에 17.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8%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6배 넘게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상환기한이 1년 넘게 남은 장기차입금은 2024년 12.8%, 2025년 18.9%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3.6%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져, 격차가 1년 만에 3.6배에서 6.7배로 벌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 및 '유동부채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은행 등에서 빌린 돈 54조9,337억원과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3조4,928억원을 합한 58조4,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764억원 늘었다. 자산 대비 비율은 3.73%에서 4.27%로 높아졌다.

 

❍ 늘어난 곳은 243곳 중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다. 90곳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빠르다. 기초 226곳의 장기차입금은 2년 만에 63.6% 늘어 광역 17곳(30.5%)의 두 배였고, 부담이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17조7,223억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했고, 자산과 견준 비율로는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13.50%로 2위인 것은 보유 자산이 경기도의 3.9배이기 때문이다. 기초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1년 사이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43곳 가운데 경기도(9.34%→14.51%)와 광주시(7.40%→12.40%)인데, 두 곳은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앞질렀다. 경기도는 차입금이 1조7,704억원 늘었으나 자산은 5,128억원, 광주시는 9,973억원에 자산 4,216억원이었다. 이런 지자체가 10곳이다.

 

❍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을 말할 수는 없다. 같은 기간 243곳의 자산은 37조4,312억원 늘어 부담 증가분의 4.3배였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는 정반대이고, 퇴직금 3조4,928억원은 도로나 상수도가 되는 돈이 아니어서 자산이 늘어도 상쇄되지 않는다.

 

❍ 박정현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늘었고, 그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은 뒤로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만이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본문의 '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으로, 2025년 기준 1,367조7,517억원.

 

※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장기차입부채 49조7,863억원, 1년 안에 갚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조1,47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조4,928억원의 합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계상하는 기타비유동부채 항목.

 

※ 3개년 증가율은 2023년 자료와 항목이 일치하는 장기차입부채 기준. 재정상태표상 부채 총계는 87조9,079억원이며, 토지·시설 대금을 미리 받은 선수금 1조9,778억원과 회계연도 안에 정리되는 일시차입금 2조8,823억원 등 나머지 29조4,814억원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의원실 재가공)

첨부자료 1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첨부자료 2 :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첨부자료 1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시·도별 차입금·퇴직금 및 자산 대비 비율 (2024~2025년 결산)

시·도

차입금

퇴직금

합계

2025 비율

2024 비율

증감

경기도

48,044

339

48,383

14.51%

9.34%

+5.17%p

서울특별시

176,247

977

177,223

13.50%

12.29%

+1.21%p

충청남도

20,617

202

20,819

13.34%

9.83%

+3.51%p

광주광역시

23,710

365

24,075

12.40%

7.40%

+5.00%p

충청북도

11,584

178

11,762

11.02%

8.38%

+2.64%p

부산광역시

43,889

565

44,454

10.60%

10.06%

+0.54%p

제주특별자치도

22,036

1,256

23,292

8.36%

7.55%

+0.81%p

강원특별자치도

11,245

276

11,520

8.29%

6.70%

+1.59%p

대전광역시

16,646

299

16,945

7.75%

6.85%

+0.90%p

대구광역시

21,065

160

21,225

7.34%

7.36%

−0.02%p

인천광역시

33,182

294

33,477

6.60%

5.65%

+0.94%p

울산광역시

8,879

116

8,996

6.29%

7.15%

−0.86%p

전북특별자치도

7,697

272

7,969

5.64%

4.00%

+1.65%p

전라남도

9,980

187

10,167

4.37%

3.45%

+0.92%p

경상북도

11,677

209

11,886

4.25%

3.66%

+0.59%p

경상남도

8,227

186

8,414

3.76%

4.23%

−0.47%p

세종특별자치시

2,851

186

3,037

3.30%

9.26%

−5.97%p

광역 17곳 소계

477,576

6,067

483,644

9.54%

8.30%

+1.25%p

기초 226곳 소계

71,761

28,861

100,621

1.17%

1.00%

+0.17%p

전국 243곳

549,337

34,928

584,265

4.27%

3.73%

+0.54%p

 

※ 차입금은 장기차입부채와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합계로, 본문의 '빌린 돈'에 해당.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계상하는 항목.

※ 비율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차입금·퇴직금 합계.

※ 금액·비율·증감은 모두 반올림 전 값으로 산출. 표에 표기된 숫자로 직접 더하거나 빼면 금액은 ±1억원, 비율은 ±0.01%p 차이가 날 수 있음.

※ 2023년은 자료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항목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장기차입부채 기준 3개년 비교는 [표2] 참조.

※ 회계연도 안에 갚는 일시차입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결산 기준 보유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5,697억원, 광주광역시 2,442억원, 충청남도 675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율 하락은 장기차입금 상환과 함께 일시차입금이 새로 발생한 데 따른 것.

 

 

 

 

 

첨부자료 2 :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시·도별 장기차입부채 3개년 추이 (2023~2025년 결산)

시·도

2023

2024

2025

2년 증감률

전북특별자치도

2,275

5,357

7,597

+233.9%

경기도

18,051

26,412

43,785

+142.6%

전라남도

4,739

7,400

9,524

+101.0%

충청북도

5,487

8,223

11,024

+100.9%

충청남도

11,330

14,630

20,200

+78.3%

제주특별자치도

14,190

17,139

20,216

+42.5%

대전광역시

10,678

13,474

14,235

+33.3%

경상북도

8,337

9,127

10,761

+29.1%

인천광역시

22,530

25,028

28,957

+28.5%

강원특별자치도

8,514

8,796

10,803

+26.9%

광주광역시

16,746

12,908

21,051

+25.7%

서울특별시

129,270

141,665

159,393

+23.3%

부산광역시

32,121

33,885

36,706

+14.3%

대구광역시

20,463

19,203

19,596

−4.2%

경상남도

9,029

8,423

7,424

−17.8%

울산광역시

8,781

7,736

6,690

−23.8%

세종특별자치시

7,350

8,164

2,692

−63.4%

광역 17곳 소계

329,891

367,568

430,655

+30.5%

기초 226곳 소계

41,071

51,053

67,208

+63.6%

전국 243곳 장기차입부채

370,962

418,622

497,863

+34.2%

전국 243곳 유형고정자산

12,846,874

13,303,204

13,677,517

+6.5%

※ 2023년 자료와 비교 가능한 장기차입부채만으로 작성해, [표1]의 차입금·퇴직금 합계와 범위가 다름.

 

※ 금액·증감률은 모두 반올림 전 값으로 산출. 표에 표기된 숫자로 직접 더하거나 계산하면 ±1억원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소는 장기차입금 상환과 함께 일시차입금 5,697억원이 새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일시차입금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