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체력 키우라고 지원금 줬더니"…근무 중 헬스장 가고 초과수당까지 챙긴 해경
[단독] "체력 키우라고 지원금 줬더니"…근무 중 헬스장 가고 초과수당까지 챙긴 해경
해경이 직원들의 체력을 키우겠다며 4년간 5억5천여만 원을 투입한 체력증진 프로그램에서 근무시간 중 운동을 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직원은 모두 10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계 요구를 받았고, 77명은 경고, 2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출석률을 채우려고 부정하게 출석 처리한 사례로 모두 67명이 적발됐습니다.
초과근무 중 운동한 시간을 빼지 않고 수당을 신청한 직원도 25명이었고, 출장 업무를 일찍 마친 뒤 헬스장 등을 이용한 사례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이나 당직 중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한 직원도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한 직원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했지만 4시간 일찍 퇴근해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주말 초과근무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고도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여러 날짜의 출석부를 한꺼번에 작성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