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단독]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까지 600일...받아도 신청액의 44.5%뿐
공제금 지급된 1732건, 신청액 절반 못 미쳐
협회 "사고 집중되면 공제한도로 일부만 배상"
한도 초과분 실제 배상 여부는 파악 못 해
부동산 중개사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을 받은 사건의 실제 지급액이 신청액의 4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을 받기까지는 소송 제기 등 청구 시점부터 평균 약 600일이 걸렸다. 공제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중개사가 실제 배상했는지도 협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구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 신청은 4365건이었다. 신청액은 총 401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제금 지급은 1732건, 지급액은 783억원이었다. 공제금이 지급된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이 해당 사건의 신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51%였다. 보상을 받은 사건에서도 지급액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이 비율은 2023년 57.09%에서 2024년 49.66%, 지난해 36.18%로 낮아졌다. 올해 8월까지도 39.15%로 40%를 밑돌았다. 다만 신청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과 같은 것은 아니다. 실제 공제금은 중개사의 배상책임과 과실비율, 공제한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급 비율 하락에 대해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한도 때문에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근저당권·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배상책임을 다투는 대상이 된다.
공제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다. 공제금이 지급된 사건에서 청구부터 실제 지급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600일이었다. 2024년 558일에서 지난해 652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55일이었다.
공제금 청구는 대부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개사의 배상책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제금을 받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합의서나 화해조서 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해 소송이 필수 절차인 것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외 협회 차원의 별도 피해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제한도 역시 피해 구제의 제약 요인이다.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최저 기준은 개인 중개사 2억원, 법인 중개사 4억원이다. 그러나 협회 공제의 보상한도는 피해자 한 사람에게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의 보상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공제에 가입한 중개사에게 같은 공제기간 여러 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협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총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중개사의 배상책임은 남지만, 초과분은 중개사에게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공제 신청 사건이 가장 많은 중개사무소 한 곳에는 86건이 접수됐고, 신청액은 9억6422만원에 달했다.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배상채무를 중개사가 직접 이행했는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채무는 중개사 개인의 채무로, 변제 내역을 국토부나 협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개인 간 채무의 변제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공제금 지급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중개사의 배상책임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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