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식량안보 무너뜨리는 농지 불법전용 5년간 3.3만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윤준병
  • 조회수 : 83
  • 게시일 : 2026-10-13 11:46:34


식량안보 무너뜨리는 농지 불법전용
5년간 3.3만 건, 고발은 5% 불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지 불법전용 총 3만 3,320건 적발, 수도권 및 개발수요 높은 지역에 집중

농지 불법전용 10건 중 3건은 논밭 대신 창고·숙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 차지, 무단 용도변경고 6%

농지 불법전용 조치, 90% 이상이 원상회복명령, 성실경작 지시 (3.9%), 사법당국 고발 5.7%불과

윤준병 의원 “불법전용으로 농지 무분별 훼손, 솜방망이 조치 벗어나 근본적 농지 관리체계 만들어야!”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 건수가 3.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 위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행위가 전체 불법전용의 절반을 차지해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까지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 건수는 총 3만 3,320건에 달했다.

○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4,788건에서 △2022년 5,215건, △2023년 9,798건, △2024년 7,354건, △2025년 6,165건으로 매년 수천 건 이상의 불법전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불법전용이 집중됐다.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7.3%(5,758건), 경남12.05(4,007건), 충북 10.5%(3,501건), 인천 8.6%(2,862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전용 유형별로는 창고·숙소·사무실 등으로 불법 활용되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 2,019건(3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축자재 등 야적 13.9%(4,636건), 주차장 8.3%(2,759건) 순이었으며, 농지를 버섯재배사, 축사, 비닐하우스 및 온실 등 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변경한 무단 용도변경도 1,968건(5.9%)를 차지했다.

 

○ 농지 불법전용 적발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5년간 원상회복명령이 전체의 90.4%에 해당하는 3만 1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성실경작 지시는 1,304건(3.9%)에 그쳤고, 사법당국 고발 조치는 총 1,885건(5.7%)에 불과해 적발 후에도 미온적인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준병 의원은 “소중한 식량 생산 기반이자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적발 이후 단순 성실경작 지시 또는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버티는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전용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지자체의 인력 한계로 인한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드론 및 AI를 활용한 농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1~2025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

2. 2021~2025년까지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유형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

3. 2021~2025년까지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