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황명선 의원 “경찰은 납부 독촉, 국방부는 나 몰라라… 군용차량 과태료 6억 3천만 원 미납”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6-10-13 11:25:08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이 총 6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태료의 33%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납부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교통법규 위반 군차량 과태료 납부 관련 현안토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각 군에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은 과태료 발생 시 '간부는 100% 개인 납부'하게 하되, '병(운전병)은 각 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 지침을 핑계로 군용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군별 과태료 미납액은 육군 2억 900만 원, 공군 2,538만 원, 국방부 2,392만 원, 해군·해병대 2,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미납률은 37.5%에 달했다.

 

더욱이 과태료 납부를 대신한다던 운전병 행정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각 군은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명분이었던 행정처분마저 전혀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셈이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공공 예산으로 납부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던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뒤늦게야 기획예산처에 군용차량 과태료를 예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분기별로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회신율은 10.5%에 그쳤다. 군용차량은 국가 재산이어서 압류 등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군이 내부 지침을 핑계로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황명선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1月 국방부, 교통법규위반 군차량 과태료 납부관련 지침 하달 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