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제 대학병원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 공격으로 다쳤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경위는 수사로 밝혀야 하지만, 어떤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진료실의 폭력의 배경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할 제도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불만이 적대감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가로막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진찰과 소통의 가치보다 검사와 처치, 진료량에 보상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의사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고, 의사는 충분히 설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이를 의사의 친절이나 환자의 이해심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 해결체계의 한계도 불신을 키웁니다. 환자가 치료 결과에 의문을 품었을 때,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과 구제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들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분쟁 해결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진료실 안전을 위해 비상호출·보안·대피체계를 지원하고, 소규모 의료기관도 경찰과 신속히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문제 제기는 존중받아야 하고, 의료진은 위협 없이 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불신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만드는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실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2026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