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에 답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03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에 답하십시오

 

내일(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1심의 합리적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같은 재판부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무려 16년이나 감형했습니다.

 

1심 법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햄버거 회동' 장성을 포함한 내란 가담 혐의 군인 8명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너간 명품 가방은 김기현 의원 세비 계좌에서 결제됐지만, 배우자만 유죄였고 김기현 의원 본인은 무죄였습니다.

 

하급심이 흔들리는 사이, 대법원은 결론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는 34개월간 31건으로 월평균 1건에도 못 미치고,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3%나 줄었습니다. 법관들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면서 정작 대법원장 자신이 이끄는 전원합의체에서는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의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도 답보 상태입니다. 내란의 밤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법적 단죄는 여전히 미완입니다.

 

내란은 여느 범죄와 다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력화하고 헌법 자체를 멈춰 세우려 한 범죄입니다. 그날 밤 계엄이 끝내 실패한 것은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과, 부당한 명령 앞에서 주저한 군경 덕분이었지 가담자들이 스스로 멈춰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엄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사법부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내일 선고에 이어 5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법의 심판 앞에 온전히 책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