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충우돌을 당장 멈추고 거취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충우돌을 당장 멈추고 거취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합니다.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대법원장을 명토박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가능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확인한 그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입니다. 대법관 제청의 장기 지연, 독단적 대법관 제청,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과 대법원장의 관여 의혹 등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질문과 검증 대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들께 충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거부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가장 예측 가능하지 않은 위헌적 탈선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좌충우돌 불장난으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