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즉시 재제청 절차에 나서기 바랍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즉시 재제청 절차에 나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며, 그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입니다.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