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쪽지제청,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쪽지제청,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쪽지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습니다.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습니다.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