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회를 짓밟은 군홧발에 내려진 징역 12년, 내란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28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를 짓밟은 군홧발에 내려진 징역 12년, 내란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 내란 가담 군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침탈한 중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마땅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에게 징역 12년도 가볍습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궤변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군인의 복종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됩니다. 재판부도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나치의 학살에 대해 엄벌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래 문명세계가 단호히 거부해 온 논리입니다. 12.3 바로 그날 밤, 같은 명령을 받고도 양심에 따라 거부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김 전 단장의 논리는 그 군인들이 이미 실천으로 반증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반성은커녕 유튜브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사법시스템을 조롱해 왔습니다. 12·12와 5·18로 이어진 군부의 폭거를 온몸으로 겪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은 이 사건은 그 어떤 엄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란 가담자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예외 없이, 그리고 끝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다시는 군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