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검찰개혁 완수, 30일 본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29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개혁 완수, 30일 본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남용해도 견제받지 않았던 낡은 질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와 일부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권력자와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국가의 범죄 대응 기능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되,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게 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와 상호견제 방안도 촘촘히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국민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조작기소와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겁박의 언어로 검찰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의지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추고 개혁 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책무를 완벽히 매듭짓겠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